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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4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2년 박치경 다짐 / 朴致京 侤音
- ㆍ발급자
-
박치경(朴致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 송정동(三陟 松亭洞)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동해시 송정동)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동해시 송정동)
- ㆍ발급시기
-
1862년 8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八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8 × 3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박치경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2년 8월 24일에 박치경(朴致京)이 송라동(松蘿洞)에 발급한 다짐[侤音]이다.
박치경은 본래 패악하고 망령된 사람으로 붙잡힌 적인 종종 있었는데, 이번 달 23일에 시장에서 또 술에 취해 공공연하게 송라동원(松蘿洞員)을 능욕하여 죄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무거웠다. 관의 제음(題音)에서 보장(報狀)을 작성하여 잡아 보내라고 하였는데, 박치경이 여러 가지로 애걸하여 태(笞) 30도(度)를 맞고 다시는 꾸짖고 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다짐을 작성하였다. 다짐을 작성할 때 끝부분에 박치경이 ‘백(白)’을 쓰고 착명(着名)을 하여 다짐의 내용을 약속하고 송라동에 납부하였다.
다짐은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관청에서 지시한 사안에 대해 승복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다짐을 통해 조선시대 동원(洞員)을 능욕한 경우에 처벌을 받고 다짐을 작성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侤音
白等 矣身▣▣十二 本以
悖妄之人 ▣▣作挐
比比有之是如乎 今二十三日
市邊 又爲緊醉 公然
凌辱松蘿洞員 不顧
名分之罪 萬死無惜
官題音內 成報狀捉送敎
是乎矣 百般哀乞 決笞三
十度後 更勿詬辱事 如是
納招印
壬戌八月二十四日 朴致京[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