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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손원삼의 처 다짐 / 孫元三之妻 侤音
- ㆍ발급자
-
손원삼의 처(孫元三之妻)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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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송정동(三陟市 松亭洞)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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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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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 함께 수합되어 있던 다른 자료의 발급시기를 고려할 때 1830년대로 추정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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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28.5 × 2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0년대 삼척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손원삼의 부인이 작성한 다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0년대에 송정동에 사는 손원삼의 부인이 동(洞)에 발급한 다짐[侤音]이다.
마을에 사는 여성이 죄를 지었는데 종적(蹤跡)이 마을에 드러나게 되어 그 죄상을 살펴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무거웠다. 이로 인해 태(笞) 20도(度)를 맞고 이전에 있었던 습관을 버리며 다시 더욱 징계하는데, 만약 혹 다시 죄를 범하면 마을 밖으로 축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짐을 작성하였다. 다짐을 작성할 때 끝부분에 죄를 지은 여성이 ‘백(白)’을 쓰고 우촌(右寸)을 그려서 다짐의 내용을 약속하고 동에 납부하였으며 동에서는 착명(着名)을 하여 다짐을 확인하였다.
다짐은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관청에서 지시한 사안에 대해 승복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문서가 일부 결락되어 구체적인 여성의 죄를 알 수 없지만 다짐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죄상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처벌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
白等 矣女居在▣▣洞下▣…▣
良人孫元三之妻▣…▣可
踪跡綻露於洞中前是▣▣尼 顧其罪
狀 則萬死無惜 決笞二十度後 去其前習
更加懲勵是乎矣 若或更犯 則以逐黜
洞外之意 納招敎是事
白[同人右寸]
洞[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