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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1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9/1899년 진운달 다짐 / 陳雲達 侤音
- ㆍ발급자
-
진운달(陳雲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
- ㆍ발급시기
-
1839/1899년 10월 3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9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9년 10월 30일에 진운달(陳雲達, 36세)이 송라정동(松蘿亭洞)에 발급한 다짐[侤音]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9년 10월 30일에 진운달(陳雲達, 36세)이 송라정동(松蘿亭洞)에 발급한 다짐[侤音]이다.
진운달은 평소에 성격이 불량하고 술주정을 하였는데, 동냥[動鈴]을 금지하는 일로 한 동(洞)의 양반을 꾸짖고 욕보이게 하자 관(官)에 보고하여 축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운달은 여러 가지로 애걸하여 다행히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입어 태(笞) 30도(度)를 맞고 이후에 만약 다시 이전에 있었던 습관을 하면 이 다짐을 점련하여 관에 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짐을 작성하였다. 다짐을 작성할 때 끝부분에 진운달이 ‘백(白)’을 쓰고 착명(着名)을 하여 다짐의 내용을 약속하고 송라정동에 납부하였으며 동(洞)에서는 착명을 하여 다짐을 확인하였다.
다짐은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관청에서 지시한 사안에 대해 승복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다짐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을 욕보이는 경우에 처벌하고 용서받는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己亥十月三十日 侤偣
陳雲達 年三十六
白等 矣身 性素不良 况爲酗
酒 以動鈴禁斷事 詬辱一洞
兩班是加可 將至於報官逐出
之境是加尼 百般哀乞 幸蒙下
恤之澤 受笞三十度是白遣 此
後若更踵前習是去等 以此侤偣
粘連告官印
白[着名]
洞[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