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59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문(完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2년 송정동·지흥동·천곡동 홍 등 완문 / 松亭洞, 智興洞, 泉谷洞 洪 등 完文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
1862년 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二月 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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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73 × 52.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삼척의 송정동(松亭洞), 지흥동(智興洞), 천곡동(泉谷洞) 주민들이 발급한 완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2년 2월에 송정동(松亭洞), 지흥동(智興洞), 천곡동(泉谷洞)에 홍(洪) 등 63명이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근래 인심이 나빠지고 면임(面任)이 사적으로 농간하여 부유한 호(戶)가 간혹 누락되고 가난한 호가 많이 채워져서 마을에서 소란이 일어나거나 관정에서 하소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면내에서 서로 의논하고 적간하여 동(洞)의 크고 작음과 호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고 빈부를 조사하여 송정동과 지흥동과 천곡동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작통(作統)하였다. 그리고 지금부터 동임(洞任)이 매년 작통하고 매 통(統)마다 5전(戔)을 면임에게 주어 부비(浮費)를 갚게 하는 것을 영구히 준행하고 위반하지 않으며 만일 세 동(洞) 중에서 규식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관(官)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완문을 발급하였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마을·개인 등에게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권리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완문을 통해 마을에서 통호(統戶)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완문을 발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完文
右完爲 挽近以來 人心不淑 面任私自弄幻 富戶間有見漏 貧戶
多有充數 比閭之紛拏 官庭之呼訴 非一非再 故面內相議 逐▣
摘奸 計其洞之大小 戶之多少 毋論班戶與民戶 査其貧富 平均作
統 而松亭洞十一統內三統三戶 付於龍場洞 智興洞十一統內分排
七都家 泉谷洞九統內二統 付於海坪 一統付於平陵驛是旀 每統
各出五戔錢 許給面任 以報浮費 而自今以後 洞任逐年作統 上不負於下
下不負於上 堅如金石 永久遵行 無至違越 而三洞中 如有改式 則告
官卞正之意 如是成完文事
壬戌二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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