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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8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의(完議)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2년 송정동 주민 완의 / 松亭洞 住民 完議
- ㆍ발급자
-
송정동 주민(松亭洞 住民,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송정동 주민(松亭洞 住民,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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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
- ㆍ발급시기
-
1872년 12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申十二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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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69.5 × 5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2(임신) 12월 9일에 동중(洞中)에 홍(洪) 등 48명이 발급한 완의(完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2(임신) 12월 9일에 삼척시 도하면 송정동 동중(洞中)에서 홍(洪) 등 48명이 발급한 완의(完議)이다. 완의를 작성할 때에 48명 중에 44명이 착명(着名)을 하여 완의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본동(本洞)에서는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여 비록 한 가지, 한 잎이라도 함부로 벨 수 없었다. 그런데 근래 인심이 좋지 않아서 낙엽을 훔쳐갔기 때문에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우고 적발되면 속전(贖錢)을 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지금부터 마을의 조식(條式)을 따르지 않고 전과 같이 낙엽을 훔쳐 가면 한 짐에 1냥씩 속전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완의는 마을이나 문중에서 구성원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완의를 통해 동중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속전의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右完議爲 本洞之嚴禁 乃是松也 雖一枝一葉 切勿犯斫矣
挽近以來 人心不淑 落葉段置 緊犯偸梳 冐望竊負 故別立科
條 摘發捧贖 非止一再 而不有洞令 罹慾犯禁 去蓋頗多 若不趁
今時嚴禁 則未知至於罔許境 故自今以後 不遵條式 如前各圍偸
梳落葉 則一負一兩式 徵贖之意 如是成完事
壬申十二月初九日
洞中 洪[着名] 金[着名] 金[着名] 洪[着名] 洪[着名] 洪[着名] 金[着名] 洪[着名] 權[着名] 金[着名] 金[着名] 洪[着名] 洪[着名] 金[着名] 崔[着名]
金[着名] 金[着名] 洪[着名] 金[着名] 金 洪[着名] 洪[着名] 崔 崔[着名] 洪[着名] 洪[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朴[着名] 崔[着名] 金[着名] 洪[着名] 洪
金[着名] 鄭[着名] 崔[着名] 金[着名] 陳[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李[着名] 李[着名] 陳[着名] 鄭[着名] 金
[뒷면]
本洞 完議
各樣 完文 參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