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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7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의(完議)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송정동 김 등 완의 / 松亭洞 金 등 完議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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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5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巳五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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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66.5 × 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5년(을사) 5월 27일에 동중(洞中)에 김(金) 등 22명이 발급한 완의(完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5년(을사) 5월 27일에 동중(洞中)에 김(金) 등 22명이 발급한 완의(完議)이다. 본동(本洞)은 길가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役)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동(洞)의 물건이 빈궁하고 없었으며 매번 별도의 부비(浮費)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돈을 거두거나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다. 그런데 인심이 한결같지 않아서 간혹 반전(飯錢)을 응행(應行)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져서 앞으로 끝이 없는 폐단이 될 것 같았다. 이에 금일 동에서 모여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의논하여 지난번에 응행하지 않은 사람 중에 동원(洞員)은 앞으로 혼례와 상례에서 동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동 밖에 사는 사람은 집을 헐고 마을에서 내쫓아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완의를 발급하였다. 완의의 좌측에는 나누어 준 동의 돈을 사용한 사람이 4~5년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돈을 와서 납부하지 않고 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완의의 우측에는 완의의 우측에는 무신년 이후 동의 물건이 줄어들었으니 혼례와 상례의 여러 가지 물건을 사적으로 내 주는 폐단이 있으면 차지(次知)에게 세(貰)를 받겠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완의는 마을이나 문중에서 구성원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완의를 통해 동중에 부과된 역을 감당하고 동중의 사람들이 응행하게 하기위해 완의를 발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完議
右完議爲 本洞居在路傍 大小應役
有難堪當 况且洞物凋盡 每當別般
浮費之際 責出無路 或以錢戔收斂 或以盤
次輪行 而人心不一 飯錢間亦多有不爲
應行之人 誠可駭然 此而不已 則日後無
窮之弊 將何以責立乎 今日洞會 僉議
諸般 向前不爲應行之人 洞員則幷觀來頭
日後婚喪間 勿許洞物 而洞外則毁家出村 斷
不饒貸事 如是完議者
乙巳五月二十七日
洞中
金[着名] 權[着名] 金[着名] 金[着名] 洪[着名] 洪[着名] 洪[着名]
金[着名] 洪[着名] 洪[着名] 金[着名] 李[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金[着名] 鄭[着名] 鄭[着名] 洪[着名]
金[着名]
此亦中 洞錢分給 若是零星
而出用之人 一年二年 今至四五年
而終無分錢來納 而亦不參洞
其習可駭 竝爲勿許洞物
事
又此亦中 自戊申以後 洞物凋殘 萬▣…▣自今以後▣
洞之員 居在外村 則婚喪諸般等物 切▣…▣ 而當▣…▣
之員 若有私自出給之弊 則同次知處 捧貰之意 如是▣
議事
洞中 金[着名] 洪[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