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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6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0년 삼척 송정동 홍백기 등 등장 / 洪伯基 등 等狀
- ㆍ발급자
-
홍백기(洪伯基)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
1860년 1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庚申十一月 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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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68 × 5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0년 11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민인(民人) 홍백기(洪伯基) 등 14명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올린 등장(等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0년 11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민인(民人) 홍백기(洪伯基) 등 14명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난 정사년(1857)에 호남의 선상(船商)이 강릉 묵호진(墨湖津)에서 북어선(北魚船)을 부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때 선격(船格)이 거짓으로 속이고 정소(呈訴)하여 송정동을 제멋대로 침탈하려고 하자 송정동에서 관정(官庭)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억지로 징수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서울 사람 방달주(方達周)가 정사년에 배를 부순 이유로 다시 함부로 징수할 계획을 엿보고 감영에 정소하였고, 감영에서는 강릉부(江陵府)에 관(關)을 보내자 강릉부에서 직접 묵호(墨湖)에 가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였기 때문에 송정동의 백성이 애매한 이유로 구두로 진술하고 종이로 하소연하게 되었다. 송정동과 묵호는 서로 거리가 25리(里)이고 그 사이에 또 3~4개의 동(洞)과 진(鎭)이 있어서 배가 부서질 때에 송정동 백성이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송정동의 홍백기 등은 감영의 제음(題音)을 점련하여 하소연하니 엄하고 밝은 제음을 내려서 뒷날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삼척영장에게 요청하였다. 11월 29일에 삼척영장은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갈 것이며 강릉의 조사와 순영의 제음으로 지금 진안(鎭案)을 작성하여 반드시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이니 편안한 뜻으로 농사짓고 지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송정동의 백성들이 묵호에서 배가 파손된 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등장을 올려 진영장에게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진영장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道下面松亭洞民人等
右謹言情由段 去丁巳年分 湖南船商 破北魚船于江陵墨湖津 而其時船格 誣瞞呈訴
橫侵矣洞 故矣洞訴寃官庭 旣免白徵矣 不意今者 京人方達周 以其丁巳破船之由 更闖
勒徵之計呈營 發關到付于江陵府 而江陵府親臨墨湖 詳査事實 故矣洞民人 以其曖昧之
由 口供紙訴矣 江陵府敎是 從實枚報 旣蒙營題是乎乃 矣洞之於墨湖 相距二十五里除良
又有其間三四洞三四津 而其時矣洞之民 無一尾所取者 則於矣洞 豈非林木池魚之殃乎 若此
之事 非止一再 則恐有不虞之患荐生 故玆敢營題音粘連仰籲 嚴明題音 以杜後弊
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鎭營道 處分
庚申十一月 日
洪伯基 崔㞳榮 洪秉綱 曺錫範 崔秉華 洪秉九 金始元 洪秉績 金始鵬 金完達 鄭寬祿 羅振赫
金春碩 金世允 等
[題音]
城門之火殃 雖及
於池魚 世豈有如
此 極無據 極孟浪
之事乎 然而事必
歸正 江陵之査
巡營之題 今成鎭案
必無後慮 安意耕鑿
宜當向事
卄九日
營使[着押]
[三陟鎭營將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