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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5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0년 도하면 송정동 홍백기 등 등장 / 洪伯基 등 等狀
- ㆍ발급자
-
홍백기(洪伯基)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
1860년 1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7.5 × 5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0년 11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민인(民人) 홍백기(洪伯基) 등 14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강릉 묵호진에서 있었던 파선 사건과 관련된 정소 문제의 해결을 요청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0년 11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민인(民人) 홍백기(洪伯基) 등 14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난 정사년(1857)에 호남의 선상(船商)이 강릉 묵호진(墨湖津)에서 북어선(北魚船)을 부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때 선격(船格)이 거짓으로 속이고 정소(呈訴)하여 송정동을 제멋대로 침탈하려고 하자 송정동에서 관정(官庭)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억지로 징수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서울 사람 방달주(方達周)가 정사년에 배를 부순 이유로 다시 함부로 징수할 계획을 엿보고 감영에 정소하였고, 감영에서는 강릉부(江陵府)에 관(關)을 보내자 강릉부에서 직접 묵호(墨湖)에 가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였기 때문에 송정동의 백성이 애매한 이유로 구두로 진술하고 종이로 하소연하게 되었다. 송정동과 묵호는 서로 거리가 25리(里)이고 그 사이에 또 3~4개의 동(洞)과 진(鎭)이 있어서 배가 부서질 때에 송정동 백성이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송정동의 홍백기 등은 감영의 제음(題音)을 점련하여 하소연하니 엄하고 밝은 제음을 내려서 뒷날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29일에 삼척부사는 묵호의 일을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나 강릉에서 보고한 내용이 본래 있고, 감영의 제음이 또한 이와 같으니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안도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송정동의 백성들이 묵호에서 배가 파손된 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등장을 올려 지방 수령에게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道下面松亭洞民人等
右謹言情由段 去丁巳年分 湖南船商 破北魚船于江陵墨湖津 而其時船格 誣瞞呈訴
橫侵矣洞 故矣洞訴寃官庭 旣免白徵矣 不意今者 京人方達周 以其丁巳破船之由 更
闖勒徵之計呈營 發關到付于江陵府 而江陵府親臨墨湖 詳査事實 故矣洞民
人 以其曖昧之由 口供紙訴矣 江陵府敎是 從實枚報 旣蒙營題是乎乃 矣洞之於
墨湖 相距二十五里除良 其間又有三四洞三四津 而其時矣洞之民 無一尾所取
者 則於矣洞 豈非林木池魚之殃乎 若此之事 非止一再 則恐有不虞之患荐生 故玆
敢營題音粘連仰籲 嚴明題音 以杜後弊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都護府 處分
庚申十一月 日
洪伯基 崔㞳榮 洪秉綱 曺錫範 崔秉華 洪秉九 金始元 洪秉績 金時鵬 金完達 鄭寬祿 羅振赫 金春碩 金世允 等
[題音]
墨湖事 雖
未詳知 至
於汝矣洞可
謂魚網鴻
羅 萬不近似
[뒷면]
也 且况江陵
之報辭自在
營題又如此
勿爲過慮 安
堵宜當事
卄九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