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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4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0년 송정동 홍백기 등 등장 / 洪伯基 등 等狀
- ㆍ발급자
-
홍백기(洪伯基)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리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
1860년 1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庚申十一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 × 4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0년 11월에 삼척 송정동(松亭洞)에 홍백기(洪伯基) 등 16명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0년 11월에 삼척 송정동(松亭洞)에 홍백기(洪伯基) 등 16명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홍백기 등은 묵호진(墨湖津)에서 배가 부서진 일로 송정동에서 애매하고 원통했던 사유를 명백한 고을의 보고와 정중한 감영의 제음(題音)을 특별히 받아서 다행히 해결된 것을 말하였다. 또한 그 사이에 송정동의 백성들이 고생하여 거의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폐단이 생겨날 것에 대해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이에 홍백기 등은 백성의 괴로움을 다시 살펴서 처음의 보초(報草)와 금번 감영의 제음에 특별히 답인(踏印)하여 출급(出給)할 것을 강원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19일에 강원부사는 감영의 제음에 답인(踏印)하는 것은 도리가 타당하지 않으며 금번 아전을 보내서 효유(曉喩)한 것은 아전의 간교함이 아니고 관(官)의 뜻이며 관에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말을 전하여 깨우친 것인데 도리어 아전의 간교라고 말하고 와서 번거롭게 하며 백성이 관을 믿지 않으니 마침내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송정동의 백성들이 묵호에서 배가 파손된 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등장을 올려 지방 수령에게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三陟松亭洞民人等等狀
右謹陳所志矣段 墨湖津破船事 矣洞之曖昧寃由 已悉於前後口告與文狀 則今不必
更事煩瀆是乎矣 特蒙邑報之明白 旣承營題之鄭重 則何幸覆盆照日 空谷回春 孰
不感祝而踏舞也哉 到今民情 可謂幾死而復甦 有事而無事者也 然而第觀活人之每每
行事 可近於旣囕不食之虎 來頭之生弊 亦如今日 則營邑顧恤之意 徒歸虛也 矣等菫生
之病 還致難醫 矣等所恃者 天惟是營邑而已 不避偎越 齊聲仰籲于明庭之下 再察民
隱之如右 當初之報草與今番之營題 特許踏印出給 以爲金石惠澤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江陵城主 處分
庚申十一月 日
洪伯基 崔㞳榮 洪秉綱 曺錫範 崔秉華 洪秉九 金始元 洪秉績 金時鵬 金之聲 鄭宅基 金完達 鄭寬祿 羅振赫 金春碩 金世允 等
[題音]
營題踏印 道理未
妥是在果 今番送吏
曉喩 非吏奸 卽官意
也 此訟終必爲兩邑
浦民難保之弊 故
官則欲使汝矣
平安 有所傳
言曉之矣 反
謂吏奸 有此
來煩 民不信
官 竟無奈
何向事
十九
[着押]
[江陵大都護府使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