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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00년 삼척 도하면 최경혁 등 등장 / 三陟 道下面 崔慶赫 등 等狀
- ㆍ발급자
-
최경혁(崔慶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수취지역 삼척
- ㆍ발급시기
-
1800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庚申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93 × 5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00년 도하면의 최경혁 등이 삼척부사에게 제출한 등장,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00년 1월에 도하면(道下面) 화민(化民) 최경혁(崔慶赫) 등 21명과 소민(小民) 김삼찬(金三贊) 등 14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최경혁 등은 도하면이 평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형구(刑俱)를 납부할 때에 나무를 베어서 취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양식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 2~3일을 다니거나 백여 리 밖에 가서 겨우 나무를 베어서 형구를 납부하였다. 또한 형구를 납부하는 날에 해당 색리(色吏)가 날짜를 뒤로 옮기고 받지 않자 곤(棍)의 가격이 오르고 비용을 허비하여 백성들 사이에 고질적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근래 견박면(見朴面)에 백성들이 이러한 사정으로 관(官)에 소장(訴狀)을 올려 형구 400개를 200개로 줄여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최경혁 등은 1년에 사용하는 형구를 계산한 후에 다른 면의 예에 따라 납부하는 형구를 줄여 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삼척부사는 형구의 폐단을 관에서 잘 알고 있어 비록 변통하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을 얻지 못하였고 300개는 견박면의 예이니 이러한 예로 나무를 베어 납부하는데 대소민인(大小民人)이 이미 모두 모였으니 편리함을 따르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여 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면(面)의 백성들에게 부과된 형구의 납부를 줄이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道下面大小民人等狀
右謹言 矣徒等 以面內應役中 最所難▣…▣
閤下垂仁採納焉 ▣▣刑俱乃法庭之所▣…▣者也 旣自一面 應行一年▣…▣
二百餘箇亦足也 何若是至於四百箇之多也 刑▣▣亦然 而且本面卽平野之地 當此刑俱應納之時 無處斫取 則不得已齎粮踰嶺 或爲二三日
之限 或出百餘里之外 僅僅斫取 則一棍之價費 時至四五錢之多 而及其納上之日 該色或有退不捧上 則及以重價之棍 歸於虛費之地 此誠民
間痼弊之莫甚也 近者見朴面民人等 俱陳此情 呈官定式 而以四百箇 減爲二百餘箇矣 今於本面之棍杖磨鍊 至此四百箇▣▣則何不
從他面之例也 且以見朴之面 大民衆納其二百餘箇 况本面俯小之民 何可擔當於四百箇之多乎 民等以憫迫之狀 玆敢仰陳 參商敎是後
上項棍杖刑笞杖 計其一年之所用 依他面減給 而一以節法庭之所用 一以便民間之所納 俾無呼寃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庚申正月 日
化民 崔慶赫 金顯瑞 權瑞中 金宗兌 洪益顯 金永祚 洪在義 金膺祚 金漢祚 鄭仁燮 鄭在皥
洪永基 洪益弼 洪益振 洪漸基 金應濟 金達祚 崔好赫 沈錫鴻 金漢喆 洪禹基
小民 金三贊 金元芳 金守贊 陳春三 金采東 朴應根 金相郁 朴貴贊 姜春三 金采徵 金秀芳
張得休 金聖彬 朴振希 等
[題音]
刑具之弊 官所稔知 雖欲
變通 未得其方 而參百箇 乃是
見朴之例 則以此例
斫納爲乎矣 大小民
人 旣已齊會 從便之
道 相議以告▣…▣
使[着押]
[三陟府使之印] 4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