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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50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서목(書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8년 송정동 동임 정·김 서목 / 松亭洞 洞任 鄭·金 書目
- ㆍ발급자
-
정(鄭)
김(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58년 1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7.8 × 5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8년 1월 9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정(鄭)과 김(金)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8년 1월 9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정(鄭)과 김(金)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송정동 동임은 묵호(墨湖)에서 배가 부서진 일로 올린 소지(所志)에 대한 처분에 근거하여 다시 더욱 답답하니 매우 애매한 것을 삼척영장에게 보고하였다. 1월 13일에 삼척영장은 처분을 기다리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서목은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첩정(牒呈)과 함께 올린 관문서로 첩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서목을 작성하였다. 하급 관원이 첩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하면 상급 관원은 서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서목을 통해 묵호에서 배가 부서진 일에 대해 동임이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道下松亭洞洞任書目
墨湖破船事 呈狀題音據 更加㭗宲 則千萬瞹眛緣由狀
戊午正月初九日 洞任 鄭[着名] 金[着名]
[題音]
以待處分向事
十三日
洞任
營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