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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46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전령(傳令)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9년 영건당상 전령 / 營建堂上 傳令
- ㆍ발급자
-
영건당상(營建堂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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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10월 2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武三年己亥十月二十三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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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32.5 × 15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9년 10월 23일에 준경묘영경묘영건청(濬慶墓永慶墓營建廳) 영건당상(營建堂上)이 도하면(道下面)에 내린 전령(傳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99년 10월 23일에 준경묘영경묘영건청(濬慶墓永慶墓營建廳) 영건당상(營建堂上)이 도하면(道下面)에 내린 전령(傳令)이다. 준경묘영경묘영건청에서 삼척에 있는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에 대해 수봉(修封)하고 영건(營建)하는 일을 무사히 끝낸 후에 각종 구해서 쓴 물건의 비용을 일일이 지급해 주었는데 기와를 지고 돌을 운반하는 비용은 해당 면(面)에서 품삯을 거두어들이는 폐단이 있었다. 영건당상은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100냥을 더 지급하니 도하면에서 두민(頭民)들이 회의하여 본전을 보존하고 이자를 늘려서 면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돕고 영원히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전령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관할하는 관원과 백성 등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이다. 전령을 통해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봉하고 영건할 때에 백성들이 조력(助力)하는 과정과 영건청에서 백성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傳令 道下面
今此
濬慶墓
永慶墓修封營建之
役 實慰七百年神
人齎鬱之思 本郡大
小民人 莫不欣欣 感頌
樂助 事切功今幸 無
事竣役 衆民之爲
[二品奉使之印] 2顆
國事誠力 極庸感
歎 第各種求用之
物 雖一一給價 而或
有惠不下究之歎 最
是負瓦運石之費 自
役所 非不厚給 然該
面則以雇價 猶有收
斂之弊云 言念蔀屋
之民情 實用矜念 玆以
壹百兩加給 自本面
頭民等會議 存本
殖利 以補面內之公用
永世傳守 克體朝
家 恤民之意 宜當向
事
光武三年己亥十月二十三日
營建堂上[着押]
[二品奉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