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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42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9년 홍병면 등 등장 / 洪秉勉 등 等狀
- ㆍ발급자
-
홍병면(洪秉勉)
김병익(金秉翼)
원문내용추정 松亭洞 洪秉勉 金秉翼 朴周臣 洪秉績 權鳳奎 崔宅祥 羅佑萬 鄭億基 龍亭洞 金秉倬 金秉佑 沈來錫 等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88 × 5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9년 윤3월 송정동(松亭洞)의 홍병면(洪秉勉) 등 8명과 용정동(龍亭洞) 김병탁(金秉倬) 등 3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황장목의 운반과 관련된 역의 부과에 관한 청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9년 윤3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에 홍병면(洪秉勉) 등 8명과 용정동(龍亭洞)에 김병탁(金秉倬) 등 3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이전에 도하면 지흥동(智興洞)에서 황장(黃腸)을 운반하는 군(軍)에 대한 내용으로 정소(呈訴)하여 삼척부사가 송정동과 용정동에 수를 늘리라는 전령(傳令)을 내렸는데, 송정동과 용정동에서 정소하자 삼척부사는 이전대로 시행하고 만일 다시 침탈하면 별도로 엄히 처벌한다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그런데 지흥동에서 무고하여 다시 정소하니 삼척부사는 황장을 운반하는 것을 나라와 고을의 큰일이며 나라의 백성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되니 전령대로 시행하라는 제음을 내렸다. 이로 인해 송정동과 용정동에서는 동(洞) 부과된 여러 가지 역(役)을 언급하면서 삼척부사에게 자세히 적간하고 이쪽과 저쪽의 사실과 거짓을 살펴본 후에 송정동과 용정동이 치우치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윤3월 21일에 삼척부사는 여러 가지 요역(徭役)을 이전과 같이 거행하는데 만약 다시 정소하는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별도로 엄히 다스린다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마을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려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황장(黃腸) : 나무의 심에 가까운 빛깔이 누르고 단단한 부분으로 조선시대 국왕의 관(棺)을 만들 때 품질이 좋은 소나무의 황장으로 만들었다.
제목 없음
道下面松亭龍亭洞大小民人等
右謹言情由段 本面智興洞 以黃腸軍事 前以呈訴 而傳令內 加數於矣洞 故矣洞枚擧仰訴是乎則 題音內 依前施行是遣
如有無例更侵者 別般嚴處矣 以此憑考敎是乎故 矣洞感祝復甦之澤矣 噫彼智興洞 敢生好勝之癖 嫁禍之心
構誣更訴是乎則 題音內 黃腸曳運 國邑之大役也 以我國之民 何可謀避 黃腸雇軍 依傳令施行是乎乃 矣洞
前日所訴內 黃腸軍則依傳令擧行 而矣洞諸般別役 計戶數分當之意也 豈敢謀避乎 彼洞所訴內 羅雁洞傳遞
夜望全當云 然右羅雁洞 亦以沿路之致 自邑永減還上 則豈可與矣洞偏苦之役比也 况無將校之供饋 而唐峙轎軍段
置 亦彼洞所無之役也 詳細摘奸 燭照彼此情僞 特下一視之澤 無至矣洞偏苦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己卯閏三月 日
松亭洞 洪秉勉 金秉翼 朴周臣 洪秉績 權鳳奎 崔宅祥 羅佑萬 鄭億基
龍亭洞 金秉倬 金秉佑 沈來錫 等
[題音]
諸般徭役 如
前擧行 而若
有更訴之弊
當別般嚴治
向事 卄一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