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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41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전령(傳令)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9년 삼척부사 전령 / 三陟府使 傳令
- ㆍ발급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9년 4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5 × 7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9년 삼척부사가 도하면 송정동과 지흥동의 황장판의 운반과 관련된 요역과 관련해서 처분한 내용의 전령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9년 4월 8일에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도하면(道下面)에 송정동(松亭洞)과 지흥동(智興洞)의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삼척부사는 도하면의 송정동과 지흥동에 부과된 각 항의 요역(徭役)이 동(洞)의 호수(戶數)를 비교하여 균등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이미 거행된 바꿀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지금 황장판(黃腸板)을 운반할 때에 호(戶)의 많고 적음으로 역군(役軍)을 계산하여 평균적으로 나누어 정했는데, 지흥동에서 연명(聯名)하여 소장(訴狀)을 올리고 송정동에서 대송(對訟)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삼척부사는 등록을 상고하여 두 동(洞)에 각 1립(立)씩 각각 황장(黃腸)을 운반하는 것이 이미 몇 백 년 유래한 규정이니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으로 제음(題音)을 내렸다가 두 동을 대질한 후에 호수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나누어 정한다고 추가로 제음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제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소송을 끝내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전령을 내려 지금 이후로 황장을 운반하는 것과 횃불을 드는 것을 교체하는 일 등의 여러 가지 요역은 한결같이 옛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다시 번거롭게 소장(訴狀)을 올려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전령의 끝부분에는 전령이 도착한 것을 즉시 빨리 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령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관할하는 관원과 백성 등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이다. 전령을 통해 각 마을에 부과된 요역으로 발생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령이 명령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傳令 道下面松亭智興洞大小民人等
凡民旣有已行之例 則安於古俗 而無怨遵行 若有
變改之政 言令不便 不肯咸服 本面松亭智興兩
洞 異於民村 卽大民主事之洞也 各項徭役 較諸戶數
則雖有苦歇不均之端 諸般條件 考諸謄錄 則亦
有已行不易之規是在如中 今當黃腸板曳運之
時 以戶之多少 計其役軍 平均分定事 自智興洞
聯名呼訴 故認以新刱依訴均分之意 傳令以給矣
其後松亭民對訟之時 考之謄錄 兩洞各一立式 各
各曳運 旣有幾百年流來之規 故以依前例施行
之意 題決後 今於兩洞對卞之追題 以依前題 計其
戶數多少分定事題送 然更爲思之 則兩洞民
必有未曉題意 終不息訟之慮 故玆以別下傳令
爲去乎 追題中 依前題云者 指其松亭洞對
訟之題 依前例施行之謂也 計其戶數多少分
定云者 指其自各其洞徭役之謂也 玆今以
後 黃腸曳運也 擧火傳替遞等 諸般徭
役 一從古規施行 無致更訴抵罪之地 宜當向
事
己卯四月初八日
此亦中 到付形止 卽爲
馳報向事
行事[着押]
[三陟府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