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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40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5년 홍병적 등 등장 / 洪秉績 등 等狀
- ㆍ발급자
-
홍병적(洪秉績, ,)
김원태(金源泰)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5년 6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 제사가 초2일에 내린 것으로 보아 초1일에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본문 乙酉六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87 × 5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5년 삼척 송정동과 용정동 주민이 삼척부사에게 역을 균등하게 부여해달라고 청원하는 등장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85년 6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과 용정동(龍井洞)에 대소민인(大小民人) 홍병적(洪秉績) 등 9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홍병적 등은 먼저 지흥동(智興洞)이 황장(黃腸)을 운반하는 군(軍) 4명을 옮겨 배정하는 내용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에서 다시 사실을 조사하여 소장에 따라 시행하라는 감영의 제음(題音)을 언급하면서 송정동과 용정동에 부과된 여러 가지 무거운 역(役)을 말하였다. 송정동과 용정동에서는 어호(漁戶)에게 부과된 공납(公納)이 있었고, 본 고을과 다른 고을에 장교들의 공궤(供饋)와 노수(路需)와 주비(酒費)를 담당하였는데, 지흥동에는 이러한 역이 없는 것을 거론하였다. 또한 호수(戶數)는 송정동과 용정동보다 지흥동이 더 많았는데, 지흥동에서 황장을 운반하는 군 4명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서 무고로 감영과 고을에 정소하였다. 이로 인해 송정동과 용정동에서는 황장을 운반하는 군과 장교를 공궤하는 일에 대해 특별히 제음을 내려서 균등하게 역(役)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월 2일에 삼척부사는 이미 감영의 제음에 따라 지흥동에 제음을 내렸으니 그 제음에 따라 시행하고 관에서 명령할 수 있다는 처분을 내렸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마을에 부과된 역(役)이 균등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道下面松亭龍亭大小民人等
右謹言情由段 本洞之重役 非但黃腸一款事也 彼智興洞 以黃腸曳運軍四名移排事 呈議送 題音內 更爲査實 依所訴施行是乎乃 以
本洞之痼瘼言之 戶雖二百六十三戶 四十二戶還統除減 非爲黃腸 而一邑沿路洞通同之事是遣 兩揮罹軍漁戶五十戶 則每年情錢六十兩式
公納是遣 實戶則直不過一百七十一戶中 本他邑將校輩供饋與路需酒費等節價文 每年至于百餘兩 則此是彼洞所無之役也 設使戶數論
之 本洞則應役實戶一百七十一戶也 彼洞則實戶一百七十一戶 而且以下坪洞十九戶 合爲一百九十戶是乎尼 彼衆我寡 明若觀火是去乙 反以
曳運軍四名 雇價十六兩 及今十八兩事 構捏誣辭 紛拏營邑 此實嫁禍肥己之慾也 黃腸雇軍事段 一遵古例是乯遣 上項將校供饋事 本
洞偏苦之役 從其價文 每年兩洞分半擔當之意 玆敢齊聲仰籲 參商敎是後 特爲題下 俾無苦歇不均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酉六月 日
洪秉績 金源泰 崔東星 朴周臣 洪秉勉 金源大 李聖根 羅漢文 鄭壽吉 等
[題音]
已依營題 題給
智興洞 此依其題
施行 官可令向事
初二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1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