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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2월에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의 북삼면(北三面)에 김(金) 등 11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북삼면 김 등은 본 고을이 고개와 바다 사이에 끼어 있고 삼척부와 삼척진영(三陟鎭營)이 있어서 연역(烟役)이 번거롭고 무거운 것을 말하고 그 가운데 요대미(料大米)와 시목(柴木)에 대해 언급하였다. 요대미는 삼척부의 은택과 삼척진영의 도움으로 옛 규례를 바로 잡아 결민(結民)이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시목은 폐단을 바로 잡고 옛 규례에 따라 1결(結)에 1태(駄) 1척(隻)으로 정하고 방납(防納)은 매결(每結) 3전 8푼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근래 시목이 1결에 2태가 되었고 납부하는 돈이 1태에 3~4전에 이르렀다. 이에 북삼면에서는 삼척부사에게 품목을 올려서 다시 규례를 정하여 매결을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데 더하거나 줄이는 것이 없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월 11일에 삼척부사는 일이 진영과 관계되어 고을에서 조처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진영에 가서 정소(呈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곳에서는 삼척부의 북삼면 사람들이 품목을 올렸지만, 본래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권리 또는 특권 등을 보장받거나 어떠한 사안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품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품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품목을 통해 마을에 과중하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품목을 올려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北三面稟目
右稟目爲 本邑介於嶺海間 以斗小之邑 有本府焉 有鎭營焉 鎭營卽嶺東九邑別星也 烟役之繁重 不可勝數 而抑其中料大米也 柴木也 爲一
大關痼弊 而皆從結役中所出者也 料大米則中年幸蒙本府優恤之澤 矯捄舊例 而使結民 以錢代納之際 且有營門措處之補 幸莫大焉是乎矣 柴木一
款段 當初結役排定時 一結以一駄一隻爲定 而稍稍加捧 至於一結兩駄 故中年矯弊規定 而依舊例 以柴木本色所納 則一結爲一駄一隻 防納則每結錢三戔八分式
爲定矣 近則柴木之納 復至一結兩駄是遣 納錢則規式頹廢 高下無常 一駄多至三四戔 若此不已 則同是別星之供奉 獨被偏苦之害 控訴無處 幸垂視傷之澤
更定規例 而每結以錢代納是遣 莫有加減之意 緣由稟報事
右稟目
都護府
乙丑二月 日
大民 金[着名] 洪[着名] 沈[着名] 洪[着名] 崔[着名] 金[着名] 金[着名] 崔[着名] 鄭[着名] 洪[着名] 鄭[着名]
[題音]
事關鎭營 自
邑有難措處
往呈于鎭營
向事
十一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