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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35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전령(傳令)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8년 삼척부사 전령 / 三陟府使 傳令
- ㆍ발급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8년 3월 2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6.3 × 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8년 3월 25일에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도하면(道下面)의 지흥동(智興洞), 용정동(龍井洞),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등에게 내린 전령(傳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8년 3월 25일에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도하면(道下面)의 지흥동(智興洞), 용정동(龍井洞),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등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전령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관할하는 관원과 백성 등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이다. 전령을 통해 지방 수령이 각 동에서 부담하는 시호를 확정하는 과정과 확정된 시호에 대한 거행을 명령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동(洞)에서 시호(柴戶)의 많고 적음에 대해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자 삼척부사는 별도로 공형(公兄)을 보내어 매 호(戶)마다 적간하여 송정동의 시호가 26호이고 용정동이 6호이며 지흥동이 27호로 도합 60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송정동은 일찍이 유향(儒鄕)을 지내서 4호를 덜어 주었고 용정동은 시임(時任) 향소(鄕所)로 1호를 덜어 주어 실제 호는 55호이었다. 삼척부사는 시호를 확정한 후에 전령의 후록(後錄)에 따라 착실하게 거행하고 다시 칭탁하거나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동임을 무거운 죄로 처벌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전령의 후록에는 각 동의 시호를 수록하여 용정시호(龍井柴戶) 6호, 송정시호(松亭柴戶) 22호, 지흥동시호(智興洞柴戶) 27호를 수록하였다.
원문
傳令 道下面▣▣(智興)洞龍井洞松亭洞洞任等爲知悉擧行事 以柴戶之此少彼多是如 兩洞之稱冤呼訴 極其煩擾 如無別般處分 難以息鬧乙仍于 別遣公兄 使之逐戶摘奸 則松亭洞柴戶 可堪之戶爲二十六戶 龍井洞爲六戶 智興爲二十七戶 都合六十戶內 松亭洞曾經儒鄕之四戶 及龍井洞時任鄕所一戶 特爲減給 而實戶爲五十五戶是如乎 如是酌定之後 復或有稱托呼訴之端是乙喩 一從傳令後錄 每着實擧行爲乎矣 無論某洞 更有呼訴之弊 則該洞任 難免重罪 知悉擧行宜當向事
戊戌三月卄五日
後
龍井柴戶 六戶
松亭柴戶 二十二戶
智興洞柴戶 二十七戶
使[着押]
[三陟府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