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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34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조 김포댁노 한복 소지 / 曺 金浦宅奴 漢福 所志
- ㆍ발급자
-
조 김포댁노 한복(曺 金浦宅奴 漢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주부사(原州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8 × 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을미) 12월에 여주(驪州)에 조(曺) 김포댁(金浦宅) 노(奴) 한복(漢福)이 원주관(原州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驪州曺金浦宅奴漢福[左寸]
右謹陳憤痛情由段 矣宅與魚得雲李班畓事相訟 至蒙官家處決之明正 畓雖推尋是乎乃 所出則終不輸送 故送奴推尋所出 則李班謂以所出何物云 而且當初矣宅呈狀題音中 稱之以捉來李哥是如 移怒於矣宅奴子 揮曳頭髮 無數亂打 又嚴杖二十度 世豈有如許法外狂悖之人乎 彼毁依法典落訟 則畓之所出 不待送奴 而自當還送是去乙 所出則初無還送之意 忽地執頉於題音中 李哥之稱亂打矣宅使喚者 豈有如此民習乎 盜買之懲於盜賣 法典所載 而李班盜買落訟之畓價 不欲懲捧於盜賣之漢 沒數橫懲於本畓主 而畓之所出 無意輸送 亂打使喚 抑何心腸乎 以若行事 尙不被官庭罪責 惟當改過 自新▣之不暇是去乙 自來狂悖之習 猶不知戢 勒奪所出 毆打使喚 看作能事 世豈有如此亂法之人乎 如此不有官令之人 何可以私力推尋秋收乎 不勝憤痛 一邊呈于官家 一邊呈于營門 必欲懲治其無難打人之習 懲捧秋收 故玆敢仰訴爲去乎 伏乞▣政案前主 洞燭李班難化之狀 特發猛差 捉致官庭 嚴治其移怒打人之習 秋收二石十五斗 枷囚推給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原州官司主 處分
乙未十二月 日 所志
[題音]
寧有是理 嚴治推給次 ▣班捉待向事 該面主人 卄日 ▣倉原州官[着押]
▣…▣ 1顆
원문
미상년(을미) 12월에 여주(驪州)에 조(曺) 김포댁(金浦宅) 노(奴) 한복(漢福)이 원주관(原州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소지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소지를 통해 상전댁의 소송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 노비가 소지를 올리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논의 추수를 받아내고 노(奴)에게 화를 내며 때린 양반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소지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노 한복의 상전댁이 어득운(魚得雲), 이반(李班)과 논 때문에 서로 소송하여 관(官)의 처결을 받아서 논은 비록 찾았으나 소출(所出)은 끝내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반(李班)은 무슨 소출이라고 말하면서 상전댁 노자(奴子)에게 화를 내고 머리카락을 잡아 휘두르며 무수히 난타하고 또 장(杖) 20도(度)를 때렸다. 이에 노 한복은 사적인 힘으로 추수를 찾아서 받을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관가(官家)에 소장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영문(營門)에 소장을 올렸으니 특별히 맹차(猛差)를 보내서 이반을 관정(官庭)에 잡아와서 화를 내고 사람을 때리는 습관을 엄히 다스리고 추수한 2석(石) 15두(斗)를 받을 수 있도록 원주관에 요청하였다. 2월 20일에 원주관은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엄히 다스리고 추수를 찾아서 주기 위해 이반(李班)을 잡아서 대령하라는 처분을 해당 면주인(面主人)에게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