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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3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을유년) 조 김포댁 노 일손 소지 / 曺金浦宅奴 日孫 所志
- ㆍ발급자
-
조 김포댁 노 일손(曺金浦宅奴 日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산관사주(金山官司主)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酉十一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4 × 3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을유) 11월에 경기 여주(驪州)에 조(曺) 김포댁(金浦宅) 노(奴) 일손(日孫)이 김산관(金山官)에 올린 소지(所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을유) 11월에 경기 여주(驪州)에 조(曺) 김포댁(金浦宅) 노(奴) 일손(日孫)이 김산관(金山官)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소지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소지를 통해 상전댁의 소송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 노비가 소지를 올리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무고로 소장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소지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조이(崔召史)가 관정(官庭)에 무고로 소장을 올려서 상전댁 노자(奴子)가 갇히게 되자 노 일손이 최조이의 교묘하고 악한 행동을 고발하였다. 상전댁의 비(婢) 연앵(連鶯)은 남편 박창운(朴昌云)과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딸 1명이 있었는데, 비 연앵이 지난 병자년 봄에 딸을 보기 위해 상전댁에 가다가 남편 박창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논을 일부 팔아서 상례와 장례를 지냈고 남아 있는 논과 밭은 비 연앵이 소유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최소사(崔召史)가 박창운의 후처(後妻)라고 칭하고 갑자기 소란을 일으켜 동민(洞民)과 함께 논과 밭의 문권(文券)을 빼앗아 갔다. 최소사는 박창운이 잠시 와서 의탁한 여자인데 그의 논과 밭을 차지하였고 비 연앵은 30여 년 동안 남편과 아내로 지냈는데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박창운의 논과 밭에 대해 상전은 패(牌)를 발급하여 영원히 동중(洞中)에 주었고 동임(洞任)이 모두 최조이에게 주는 것과 최조이가 차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와서 납부한 수기(手記)와 문권이 있었다. 박창운이 어린아이가 없었는데 최조이는 논과 밭을 차지하기 위해 박창운의 어린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거짓된 말로 관정에 소장을 올려서 상전댁의 노자가 갇히게 되었다. 이에 노 일손은 최조이가 거짓으로 속인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징계해 줄 것을 김산관에게 요청하였다. 11월 14일에 김산관은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 고을에 관장(官長)이 있으니 최조이로 하여금 가서 소장을 올려서 시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소송은 올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京畿驪州曺金浦宅奴日孫 [左寸]
右謹陳所志矣段 嶺以南鄒魯之鄕 民習之叵測 巧惡至於今日 所謂崔召史極矣 崔女之誣訴官庭 矣宅 奴子 方在枷囚之境 則亦不可置而勿論 故敢陳顚末 伏願明政案前主 細察崔女構誣之狀焉 同朴昌云 卽矣宅婢連鶯之夫 而連鶯與朴哥 同居三十餘年 無他男息 只有一女 仰役矣宅 故丙子春間 爲見其女息 上來矣宅是如可 聞其夫身死之報 罔夜下來 斥賣畓廤 過其喪葬是遣 餘存田畓 皆是連鶯之所勒苦買置支 故次知文券 則隣居崔姓女 稱以朴哥之後妻 忽地起鬧 與洞民符同 勒奪文券 田則付之洞中 畓則渠因次知 獨一連鶯 難敵衆民之橫▣ 沒數見奪 赤水而還是如乎 渠以暫時來托之女 而次知其田畓是遣 連鶯則三十餘年契活之夫妻 而一未次知者 是豈成▣▣ 田廤則爲朴哥禁伐之資矣 上典作牌 永付洞中是遣 畓廤則洞任皆曰 不當給厥女 亦知不當次知 來納手記與文券是遣 洞任一齊着名是白加尼 今忽出至巧之計 以養朴哥幼稚等說 誣訴官庭 朴哥之初無幼稚 邑村之所共知 而渠敢以養幼稚托言者 可知其遁辭所窮 而巧惡之狀 亦可洞燭矣 玆敢仰訴爲去乎 細細垂察後 同崔女嚴治其誣罔之罪 以爲懲勵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金山官司主 處分
乙酉十一月 日 所志
[題音]
誠如是也 此邑亦有官長 使渠來
[뒷면]
訴 定其是非可也 不此之爲 汝矣上典奪本文券 及官決所志 作牌洞中 此何道理 汝矣上典 只知兩班之威 田畓之重而然乎 此等之訴 不如不呈向事
十四日
此亦中 汝矣宅婢夫段 崔女手掌文書現納後 可以放送事
金山官[着押]
▣…▣ 9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