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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32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첩정(牒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경오년 구남동 동임 첩정 / 九南洞 洞任 牒呈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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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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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4 × 2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경오) 8월에 북면(北面) 구남동(九南洞) 동임(洞任)이 사도주(使道主)에게 올린 첩정(牒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경오) 8월에 북면(北面) 구남동(九南洞) 동임(洞任)이 사도주(使道主)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관문서로 품계가 있는 관청에서 행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풍헌·면임(面任)·동임(洞任) 등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할 때에도 첩정을 통해 보고하였다. 첩정과 함께 요약하여 보고하는 서목(書目)을 같이 올려 보고하였는데, 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첩정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주었다. 첩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람을 동임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남동에 사는 김지평(金之平)에게 조역전(助役錢) 150냥의 납부를 배정하였으나 김지평이 하소연하여 이미 20냥을 덜어 주고 김지평에게 27냥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달 15일 밤에 김지평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주하였다. 구남동 동임은 지금까지 십여 일 동안 김지평의 종적을 찾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여 사도주에게 김지평이 도망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8월 19일에 사도주는 김지평이 도주한 것은 이미 매우 놀라운 일이니 구남동에 동임과 집강(執綱)과 풍헌(風憲)의 삼소임(三所任)이 함께 빨리 찾아서 조역전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北面九南洞洞任爲牒報事 本洞居金之平 名下助役錢一百五十兩排定責納是乎所 自渠有所訴 已有二十兩減給之題是遣 自渠又納上二十七兩 而今十五日夜 同金之平率家逃走是乎則 旣無他曲折 卒然逃走者 未知緣何所由 而至今十餘日 窮探蹤跡 未知下落是乎則 固不可一向掩置 故緣由幷以馳報事
右牒呈
使道主
庚午八月日 九南洞頭民
[뒷면 題辭]
所謂之平之逃走 已極痛駭 而自汝矣洞 三所任眼同 不日覓納 官庭向事
十九日
使[着押]
▣…▣ 1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