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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1857년 3월에 우계면(羽溪面) 남양리(南陽里)에 사는 정노(鄭奴) 돌립(乭立)이 유향청(留鄕廳)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소지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소지를 통해 논 위에 논을 개간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유향청에 소지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유향청에서 내리는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노 돌립 상전댁의 논 1석락지(石落只)가 천남(川南)에 있는데 그곳은 본래 큰 하천에서 물을 대는 도랑이 없고 단지 짧은 골에 가는 시냇물이 있어서 겨우 물을 끌어와서 가뭄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천남에 사는 차갑춘(車甲春)이 상전댁의 논 위에 1야미(夜味) 논을 새롭게 개간하자 상전댁이 논 위에 논을 더한 것을 여러 차례 꾸짖었고, 올해 봄에 차갑춘이 옛날 논의 상류에 개간한 논을 점점 넓힐 계획을 하였다. 이에 정노 돌립은 옛날 논이 묵어서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차갑춘을 법정에 잡아와서 논 위에 논을 개간한 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유향청에 요청하였다. 3월 13일에 유향청에서는 밭과 논은 본래 경중의 구별이 있는데 밭을 개간하여 논에 해가 미치는 것은 말이 안 되니 금지하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처분을 현향소(縣鄕所)에 내렸다.
원문
羽溪面南陽里居鄭奴乭立所志
右謹陳所志矣段 矣宅畓一石落只 在於川南 而其廤則本無大川灌漑之溝 只有短谷細流 僅僅引水 而未免旱災矣 不意昨年 川南居車甲春漢 新起一夜味畓 於矣宅畓上是去乙 累次責其畓上加畓 而又重之 今春漸廣起畓於舊畓上流爲計 舊畓之陳廢 丁寧可知 參商敎是後 同甲春漢 捉致法庭 嚴治畓上起畓之罪是遣 使之田爲田畓爲畓之地 千萬爲只爲 行下向敎是事
留鄕廳 處分
丁巳三月 日
[題音]
田畓 自有輕重之別 以田起耕 害及於畓 是豈成說乎 一切防禁 毋至呼寃之地 宜當向事
十三日
縣鄕所
留官[着押]
▣…▣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