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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30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정은현 소지 / 鄭殷鉉 所志
- ㆍ발급자
-
정은현(鄭殷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丁未十一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8 × 3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 11월에 우계면(羽溪面)에 사는 화민(化民) 정은현(鄭殷鉉)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 11월에 우계면(羽溪面)에 사는 화민(化民) 정은현(鄭殷鉉)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소지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소지를 통해 분산 안에 소나무를 베어 간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소지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여러 차례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현이 대대로 살았던 학산(鶴山)과 조부의 분산(墳山)이 구정(邱井)에 있으며 사산(四山) 안에는 심복(尋福)에 사는 김응복(金應福)의 분산과 경계를 맞닿아 있어 김응복과 함께 힘써 송추(松楸)를 금양(禁養)하였다. 정해년(1827)에 정은현이 우계(羽溪)로 이사를 간 후에 김응복이 불측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해 기축년(1829)에 나무를 베고 경계를 넘었는데 여러 차례 애걸하여 이후에는 다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송(起訟)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봄에 김응복이 구정에 사는 박석주(朴錫柱)에게 나무 50여 그루를 베어서 팔았다. 이에 정은현은 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적간하고 경계를 바로잡으며 김응복과 박석주를 법정에 잡아와서 법률에 따라 속전(贖錢)을 징수하고 양반의 구목(邱木)을 벤 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릉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12일에 강릉부사는 세 차례 제음(題音)을 내렸다. 첫 번째는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전에 있으니 조사하여 묻고 대질하여 처리하기 위해 나무를 벤 사람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두 번째는 자세히 조사하고 경계를 정한 후에 보고해 오라고 면임(面任)에게 처분을 내렸으며 세 번째는 표시한 소나무가 있다고 들었으니 표송(表松)으로 경계를 정하여 서로 송사를 다투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羽溪面居化民鄭殷鉉
右謹言切噴情由事段 民世居鶴山 祖父墳山 在於邱井 而四山內尋福居金應福墳山 亦在於連境 故松楸則同力禁養是加可 丁亥年分 民搬移于羽溪 則同應福漢 敢生不測之心 翌年己丑 無難斫伐 至於越境是乎矣 以本是隣居之誼累次哀乞 曰此後段 更無犯斫云 故不爲起訟矣 不意今春 同應福漢 放賣於邱井居朴錫柱處 五十餘株斫伐是乎尼 世豈有如許不測之人心乎 玆敢仰訴於明庭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 別遣摘奸 以爲正境界爲乎遣 同應福與朴碩柱漢捉致法庭 依律徵贖 嚴治其兩班邱木斫伐之罪 以杜日後之弊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丁未十一月 日
[題音]
松禁自有法典 査問後 卞處次 斫伐諸人捉來 宜當事
十二日
[뒷면]
詳査定其經界後 報來宜當事
面任
聞有表松云 以表松爲限 各定界限內 爲爭訟宜當事
十二日
更題
行使[着押]
[江陵大都護府使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