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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29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정노현 상서 / 鄭魯鉉 上書
- ㆍ발급자
-
정노현(鄭魯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6년 3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辰三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4.5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6년 3월에 우계면(羽溪面)에 사는 정노현(鄭魯鉉)이 올린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6년 3월에 우계면(羽溪面)에 사는 정노현(鄭魯鉉)이 올린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작년에 정노현은 시동(詩洞)에 있는 선영(先塋) 아래에 위답(位畓) 10두락(斗落)을 구입하고 3석(石) 3두(斗)로 복조(卜租)를 확정하여 소작인 최수한(崔秀漢)에게 주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에 시향(時享)을 거행할 때 최수환에게 복조를 독촉하니 조만간 타작하여 갚겠다고 말을 하고 끝내 소식이 없었다. 10월 17일에 정노현이 최수한의 집으로 가서 보니 타작을 하고 있었고 최수한이 며칠 사이에 실어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수한이 보낸 곡식은 단지 1석 12두이고 1석 6두는 끝내 보내지 않았다. 이에 정노현은 최수한을 법정에 잡아와서 그 죄를 엄히 다스리고 남은 복조 1석 6두를 관(官)에서 즉시 독촉하여 받아 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3월 12일에 삼척부사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소작인 최수환을 즉시 잡아오라고 소장을 제출한 장민(狀民) 정노현에게 처분을 내렸다.
상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에게 이두(吏讀)가 아닌 정중한 문구로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서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상서를 통해 전답의 복조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상서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羽溪面居兼民鄭魯鉉 謹再拜上書于
兼城主閤下 民之先塋 在於詩洞矣 去年墓下位畓十斗落買得 而卜租三石三斗牢定 給于本作者崔秀漢矣 去十月初一日時享時 以卜租事督促 則渠之言內 不久間打作備報爲言是加尼 終無消息 故其月十七日 到其家 則渠之父子 方打作 而穀之成草與結 實民之所睹也 數日間輸送爲言 故信之無疑 其後所送租 只一石十二斗 而一石六斗 終不備報 世豈有如許不測之人心乎 玆敢仰訴 參商敎是後 同崔秀漢 捉致法庭 嚴治其罪 然後所餘卜租一石六斗 自官卽刻督捧 幸使民之先塋 無至闕享之地 千萬望良
兼城主 處分
丙辰三月 日
[題音]
査實次 作者崔秀漢 卽爲捉來向事
十二日 狀民
兼官[着押]
[三陟府使之印] 1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