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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26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의송(議送)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삼척부 김종인 등 의송 / 三陟府 金宗寅 등 議送
- ㆍ발급자
-
김종인(金宗寅)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1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己未十一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102.5 × 6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9년 11월에 삼척부(三陟府) 대소민(大小民) 김종인(金宗寅) 등 32명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감영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관찰사는 의송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의송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의송을 통해 삼척부에 부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삼척의 백성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척부는 깊은 골짜기와 궁벽한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지형이 좁고 토양이 척박하여 묵정밭과 염분이 많은 논이 있기 때문에 미곡(米穀)의 어려움이 강원도에서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정조(正租)는 명색이 있었으나 실상이 없었기 때문에 본래 대미환(大米還)의 명색(名色)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절조(折租)한 작미(作米)를 돈으로 대신 납부하라는 관청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삼척부의 백성들이 매우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김종인 등은 삼척부에서 대미(大米)를 돈으로 마련하여 납부하는 명색을 빨리 없애고 이후에 조(租)를 미(米)로 정한 후에 돈으로 마련하여 납부하는 폐단을 거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엄격하고 분명하게 제음을 내려서 삼척의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존하도록 강원도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12일에 강원도관찰사는 준절(準折)하는 법이 진실로 걱정되는데 이미 분배하였고 이미 출질(出秩)한 후이니 내년 봄에 이 명색을 마땅히 제거하겠다는 처분을 삼척부사에게 내렸다.
원문
道內三陟府大小民等等狀
右謹言情由段 本府僻處於絶峽窮海之濱 幅圓僅可爲百里之內 而壤地瘠薄 所謂良田 無非菑畬 如干奉畓 不過是斥鹵也 以是之故 米穀之艱難 甲於道內 雖在豊年 猶患他邑之貿遷 而且况正租 名存實無 故有邑以來 本無大米還名色是在如中 不意今者 折租作米 以錢代納之意 官令至嚴 其在爲民之道 固當奉行之不暇是乎矣 雖醫之痼瘡 猝發於眼前 情私之悶迫 有甚於疾痛 故不避偎越 玆敢裹足 仰籲于節鉞之下爲去乎 細細參察焉 大抵還穀之換色 換色之折錢 自是通行之規 則以錢代納 雖不足爲悶 刱始之大米 何異於龜毛乎 至於本邑 旣無大米還名色 而今有大米之作錢是遣 旣有作錢 則似或有明春作還是如乎 今年之錢納 猶屬細故 而明年之米還 豈不爲陟民難支之端乎 洞燭敎是後 本府大米作錢名色 亟令還寢是乯遣 雖在日後以租折米 以錢作米之弊 切勿擧論之意 嚴明題下 以爲陟民支保之地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閤下 處分
己未十一月 日 議送
金宗寅 洪秉佐 金夏爀 金始鼎 崔翼謨 沈始沃 宋智勉 金始洛 李禹錫
崔奎赫 崔浩祥 洪復燮 沈恒模 崔雲鎬 閔致弘 崔東晃 鄭九鉉 權永夏
洪秉珠 崔旭祥 金東敎 崔景烈 鄭雲永 金國煥 張漢九 金達先
朴重用 李始安 尹在弘 裴得用 安雲澤 陳在成 等
[題音]
準折之法 誠爲可悶 而以畓穀爲勝穀 則不得不如是爲之者也 所當卽爲除減是矣 已分排
已出秩之後 今雖遽議 明春作還 當除此名色 以此知悉宜當事
本官 十二日
巡使[着押]
[江原道觀察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