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25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의송(議送)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2년 삼척부 김시정 등 의송 / 三陟府 金始鼎 등 議送
- ㆍ발급자
-
김시정(金始鼎)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원도관찰사(강원도관찰)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2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93.5 × 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1월에 삼척부(三陟府) 대소민(大小民) 김시정(金始鼎) 등 33명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2년 1월에 삼척부(三陟府) 대소민(大小民) 김시정(金始鼎) 등 33명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감영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관찰사는 의송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의송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의송을 통해 삼척부에 부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삼척의 백성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척부는 깊은 골짜기와 궁벽한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지형이 좁고 토양이 척박하여 묵정밭과 염분이 많은 논이 있기 때문에 미곡(米穀)의 어려움이 강원도에서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정조(正租)는 명색이 있었으나 실상이 없었기 때문에 본래 대미환(大米還)의 명색(名色)이 없었다. 지난 기미년(1859)에 절조(折租)한 작미(作米)를 돈으로 대신 납부하라는 관청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서 대소민인(大小民人)이 감영에 의송을 올려서 준절(准折)하여 미환(米還)하는 명색은 내년 봄부터 마땅히 제외하겠다는 관찰사의 제음(題音)을 받았다. 그런데 작년에 정조(正租) 200석(石)을 준절한 대미(大米) 80석을 삼척부에 분배하였다. 이에 김시정 등은 본 고을에는 대미환의 명색이 없었는데 지금 대미환이 있어서 삼척의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삼척부에 대미환을 돈으로 납부하는 명색을 빨리 없애서 삼척의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존하도록 강원도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1월 12일에 강원도관찰사는 새로운 관찰사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소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道內三陟府大小民等等狀
右謹言情由段 本府僻處於絶峽窮海之濱 幅圓僅可爲百里之內 而壤地瘠薄 所謂良田 無非菑畬 如干奉畓 不過是斥鹵也 以是之故 米穀之艱難 甲於道內 雖在豊年 猶患他邑之貿遷 且况正租 名存實無 故有邑以來 本無大米還名色是在如中 去己未年分 折租作米 以錢代納之意 官令至嚴是去乙 難堪難毉之痼瘼 不忍疾痛之情私 大小民人 齊聲議送是乎則 題音內 准折作米還名色 自明春當除亦敎是乎加尼 又當去年 正租二百石准折 大米八十石是乎則 大抵還穀之換色 換色之折錢 自是通行之規 而以錢代納 雖不足爲悶 刱始之大米 必有分排於今春 至於本邑 旣無大米還名色 而今有大米還是遣 去年錢納 猶納屬細故 而今年之米還 豈不爲陟民 難支之端乎 玆敢以前呈議送帖連 仰籲于節鉞之下 洞燭敎是後 本府大米還作錢名色 亟令還寢是乎乙遣 雖在日後以租折米 以錢作米之弊 切勿擧論之意 嚴明題下 以爲陟民支保之地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閤下 處分
壬戌正月 日 議送
金始鼎 洪南基 沈始沃 崔翼謨 洪周燮 金周鎬 金彦爀 洪秉珏 金始洛
金之鳳 鄭九鉉 洪秉珠 崔日顯 金宗熙 宋仁勉 沈恒模 鄭國鉉 崔德祥
權永夏 閔致弘 朴始協 金完達 鄭雲永 金國煥 張漢九 金達先
朴重用 李始安 尹在弘 裴得用 吳舊用 安雲澤 陳在成 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