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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21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서목(書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8년 경행사 유사 김 서목 / 景行祠 有司 金 書目
- ㆍ발급자
-
김(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8년 12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戊子十二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7 × 3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8년 12월 15일에 경행사(景行祠) 유사(有司) 김(金)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28년 12월 15일에 경행사(景行祠) 유사(有司) 김(金)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첩정(牒呈)과 함께 올린 관문서로 첩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서목을 작성하였다. 하급 관원이 첩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하면 상급 관원은 서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서목을 통해 마을의 환상(還上)을 줄이기 위해 사우의 유사가 지방 수령에게 요청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행사 유사는 송라촌(松羅村)의 환상(還上)에서 1통(統)을 덜어 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2월 18일에 삼척부사는 사우(祠宇)를 건립하는 일이 송라동(松羅洞)의 힘든 일이었고 앞으로 수리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송라동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달리 돌볼 방법이 없으니 1통을 특별히 덜어 주고 향후에 사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각별히 척념(惕念)하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제목 없음
景行祠有司書目
松羅村還上 一統減給緣由事
戊子十二月十五日景行祠有司 金[着名]
[題音]
建宇之役 本洞獨賢 日後修報 又當責本洞 而無他顧護之道 一統特爲減給 向後守護之節 各別
惕念宜當向事
十八日
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