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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7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서목(書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0년 송라동임 홍 서목 / 松羅洞任 洪 書目
- ㆍ발급자
-
홍(洪)
원문내용:추정: 송정동은 남양홍씨의 세거지다. 남양홍씨의 일원으로 당시에 동임을 맡고 있던 인물로, 1810년 등장을 주도해서 작성한 홍익필일 가능성이 있다.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0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庚午十二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0.5 × 4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경오) 12월에 송라동임(松羅洞任) 홍(洪) 등 3명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0년 12월에 송라동임(松羅洞任) 홍(洪) 등 3명이 삼척영장(三陟營將)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첩정(牒呈)과 함께 올린 관문서로 첩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서목을 작성하였다. 하급 관원이 첩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하면 상급 관원은 서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서목을 통해 동(洞)을 나눈 후에 역(役)과 관련해서 동임(洞任)이 진영장에게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진영장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송라동임은 용정동(龍井洞)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의 제음(題音)에 근거하여 면임(面任)을 잡아서 보내고 기찰(機察)의 결막(結幕)과 장교(將校)의 접대와 곡식을 거두는 등의 일은 동(洞)을 나눈 이후에 구별한 연유를 삼척영장에게 보고하였다. 삼척영장은 용장동(龍場洞) 백성들의 소장에서 면임이 송라동(松羅洞)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역(洞役)이 이전처럼 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면임을 장차 엄하게 처벌하려고 할 때에 송라동임의 소장이 도착해서 용장동 백성과 면임을 조사하여 물으니 동(洞)을 합치고 나누는 사이에 시끄러운 폐단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척영장은 면임을 우선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고 송라동과 용장동의 두민(頭民) 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처리하는 뜻으로 분부하여 돌려보내며 송라동임은 반드시 이 뜻을 알고 송라동과 용정동의 역(役)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松羅洞任書目
龍井洞民呈狀題音據 面任捉送是遣 機察結幕 將校接待 收穀等事 分洞以後 區別緣由事
庚午十二月 日
松羅洞任 洪[着名] 崔[着名] 金[着名]
[題音]
龍場洞民等訴 以面任居在松羅洞 凡干洞役 不爲依前分排云 故面任方欲嚴處之際 爾等訴適至 龍場民與面任對頭査問 則合洞分洞之間 自致騷擾之弊云 故面任姑不懲治 以兩洞頭民等齊會議處之意 分付退送 爾等須悉此意 勿使面任 兩洞之役不均分排 至被嚴處之
[뒷면]
▣宜當向事
▣…▣
營使[着押]
[三陟鎭營將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