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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6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2년 김병익 등 상서 / 金秉翼 등 上書
- ㆍ발급자
-
김병익(金秉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89 × 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2년 5월에 삼척 북평(北坪) 세 면(面)에 김병익(金秉翼) 등 33명이 해구에 있는 소나무를 간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강원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上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92년 5월에 삼척 북평(北坪) 세 면(面)에 김병익(金秉翼) 등 33명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에게 이두(吏讀)가 아닌 정중한 문구로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서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상서를 통해 마을의 중요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리는 과정에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의 북평에 있는 세 면은 척박한 땅으로 염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매우 가까이 있어서 장기(瘴氣)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다. 그러므로 송정(松亭) 지역의 해구(海口)에 소나무를 심어 막고 가려지니 곡식이 잘 익게 되었고 장마와 가뭄과 병충해 등이 없어져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언사(堤堰司)의 간사(幹事)로 칭하여 관(關)과 감결(甘結)을 가지고 송정에 와서 소나무를 베고 개간하겠다는 뜻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병익 등은 강원도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려 제언사를 논보(論報)하여 폐단을 박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월 23일에 강원도관찰사는 해문에 소나무를 심은 것이 백성을 위해 막고 가려서 농사짓고 넉넉하게 먹는 방법인 것을 언급하였으며, 지금 서울의 관(關)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소나무를 베는 것을 엄하게 신칙하고 금지하여 백성의 폐가 없게 하라는 처분을 삼척부사에게 내렸다.
원문
道內三陟北坪三面民人等 謹齋沐再拜 上書于巡相合下 垂神採納焉▣▣ 本邑之北坪段 三面民人所居之地 而瘠薄之土 非但斥鹵(分+叱)除良 逼近海門 萬頃瘴氣之所射 受病被憊之人 十居八九 千里塞風之所觸 卦鎌完食之穀 百無一二 故植松海口 以爲防蔽 卽所謂松亭者此也 由來數百年 人得以寧接 穀得以完實 非有水旱虫蝗之災 則僅免顚溝莩野之患 而尺耕莫非其賴也 一民莫非其依也 不意日者 有何許人 稱以堤堰司幹事 奉持關甘 來到松亭 以斫松起墾之意 威恐居民 此豈安民制産之本意乎 若地爲可耕 而他無妨害 則當此土貴食艱之時 何辭廣田 而前不開墾 養此防蔽 距今爲數百年之利也 必欲剖破開墾 則田不爲田 民無所賴 可謂括龜生毛 脫裘赤立 自受腹心之病者也 只緣民情 壅於上聞 有此物宜 不得下遂 故玆敢齊聲仰籲 照燭敎是後 論報堤堰司 以爲防弊安民之地 千萬無任悚仄祈懇之至
巡相閤下
壬辰五月 日
金秉翼 朴周臣 金源泰 洪在元 崔東昊 沈極書 洪在疇
鄭澈永 朴處厦 崔東奎 洪圭桐 崔大顯 金源生 鄭彰東
金雲卿 權鳳圭 洪命燮 金太榮 權普永 朴周極 崔燉一
陳聖河 林震夏 高啓先 金顯仁 張日晩 羅漢文 李成根
朱文玉 秦永哲 沈日弘 全伯仁 鄭成潤 等
[題音]
海門植松 卽是爲民防蔽 耕作裕食之方而今何可
[뒷면]
憑藉京關 恣意斫伐乎 嚴飭禁斷 俾無萬民之弊事 卄三日
本官
都巡使[着押]
[江原道觀察使之印] 4顆
松田起墾事 呈文三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