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5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첩정(牒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2년 김병익 등 첩정 / 金秉翼 등 牒呈
- ㆍ발급자
-
김병익(金秉翼)
홍(洪)
최(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2년 5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辰五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1 × 4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2년 5월에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 도상면(道上面)의 북삼면(北三面)에 김(金) 등 9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첩정(牒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92년 5월에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 도상면(道上面)의 북삼면(北三面)에 김(金) 등 9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관문서로 품계가 있는 관청에서 행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풍헌·면임(面任)·동임(洞任) 등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할 때에도 첩정을 통해 보고하였다. 첩정과 함께 요약하여 보고하는 서목(書目)을 같이 올려 보고하였는데, 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첩정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주었다. 첩정을 통해 마을의 중요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첩정을 올리는 과정에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북삼면의 김 등은 먼저 1년에는 곡식을 심고 10년에는 나무를 심는다는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백성을 머물러 살게 하고 이롭게 하는 상법(常法)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북삼면이 바다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 곡식이 잘 익지 않자 해구(海口)에 소나무를 심어서 막은 후에 곡식이 잘 익었고 장마와 가뭄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언사(堤堰司) 관문(關文)을 칭하면서 순영(巡營)의 감결(甘結)을 가지고 송정동(松亭洞)에 와서 소나무를 베고 개간하겠다는 뜻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북삼면에 김 등은 삼척부사에게 첩정을 올려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순영에 보고하여 폐단을 막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월 14일에 삼척부사는 제언사의 관(關)을 도부(到付)한 사람을 즉시 돌려보내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회(下回)를 살펴보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北三面民人等爲牒報事 古人云 一歲種之以穀 十歲樹之以木 此實居生利民之常法也 今此治下北坪段 三面所居之地 而逼近海門 瘴氣之所射 群生受病 塞風之所觸 五穀不實 故植松海口 以爲防蔽 然後群生以寧 五穀稍稔 伊來數百年 非有水旱之災 則庶免庚癸之患矣 不意日者 有何許人 稱以堤堰司關文是如 奉持營甘 來到松亭 以斫松起墾之意 威恐居民 此豈種穀樹木 安民制産之本意乎 松亭洞所養之松 非特其洞之擔植也 乃三面之所共禁也 若此海口防藪 依是剖破 則周方數千民戶 無路料生 十百田隴 有地虛損 豈非痛憾乎 大抵三面一邑之腔腸 松亭三面之屛翰 若無屛翰 則必有腔腸之病 詳細垂察敎是後 轉報巡營 以爲杜弊安民之地 緣由馳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都護府 壬辰五月 日
道下面 金[着名] 洪[着名] 崔[着名]
見朴面 洪[着名] 崔[着名] 金[着名]
道上面 鄭[着名] 朴[着名] 崔[着名]
[題音]
堤堰司關到付人
仍卽還去 第觀下
回 宜當向事
十四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