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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첩정(牒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2년 김병익 등 첩정 / 金秉翼 등 牒呈
- ㆍ발급자
-
김병익(金秉翼)
홍(洪)
원문내용: 북삼면대소민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4 × 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2년 6월에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의 북삼면(北三面)에 김(金) 등 12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첩정(牒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92년 6월에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의 북삼면(北三面)에 김(金) 등 12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관문서로 품계가 있는 관청에서 행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풍헌·면임(面任)·동임(洞任) 등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할 때에도 첩정을 통해 보고하였다. 첩정과 함께 요약하여 보고하는 서목(書目)을 같이 올려 보고하였는데, 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첩정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주었다. 첩정을 통해 중앙의 제언사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면(面)에서 지방 수령에게 첩정을 올리고 감영에 의송을 올리는 과정과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언사(堤堰司)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 송정(松亭)에 와서 세 면(面)의 수구(水口)에 있는 소나무를 베려고 하였다. 송정동(松亭洞)과 세 면에서는 삼척부사에게 첩정을 올려 보고하니 제음(題音)에서 하회(下回)를 기다리라고 처분하였다. 그러나 송정동과 세 면에서는 어떠한 하회가 올 것을 알지 못하여 강원도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을 올렸고, 감영의 회제(回題)가 도착하였으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보고하였다. 6월 3일에 삼척부사는 전날의 일을 맡은 사람이 만약 다시 오면 마땅히 감영의 제음(題音)에 따라 엄히 타이르고 금지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北三面大小民人等爲牒報事 伏以堤堰司幹事人 來到松亭 將欲斫伐 本三面水口松事 其洞及三
面 幷皆有所仰報是乎所 題音內 第待下回向事是乎乃 未知來頭下回之如何 故齊聲呈議送
回題到付是乎尼 特下處分 緣由馳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都護府
壬辰六月 日
金[着名] 洪[着名] 崔[着名] 洪[着名] 金[着名] 崔[着名] 鄭[着名]
朴[着名] 李[着名] 權[着名] 金[着名]
[題音]
前日幹事人 若或更來 當依營題 嚴飭禁斷向事
初三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