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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2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서목(書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4년 김, 홍 서목 / 書目
- ㆍ발급자
-
김(金)
홍(洪)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4년 4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子四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47 × 3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4년 4월 12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김(金)과 홍(洪)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4년 4월 12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김(金)과 홍(洪)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첩정(牒呈)과 함께 올린 관문서로 첩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서목을 작성하였다. 하급 관원이 첩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하면 상급 관원은 서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서목을 통해 산송에서 지방 수령의 처분을 지키기 않는 사람에 대해 동임이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최동주(崔東周)의 산송(山訟)에 대해 여러 차례 내린 삼척부사의 처분에 장(杖)을 쳐서 가두고 독촉하여 파내게 하라고 하였으나 최동주가 끝내 무덤을 파서 옮기지 않자 송정동 동임 김과 홍이 장교(將校)를 내보내서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삼척부사에게 보고하였다. 같은 날에 삼척부사는 일전에 최동주의 소송에서 빨리 독촉하여 파내게 하라고 엄하게 제음(題音)을 내려 타일렀는데 만일 뒤에 완강하게 거절하면 즉시 최동주를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원문
松亭洞洞任書目
崔東周山訟事 累次題音內 杖囚督掘是乎乃 終不掘移 出送將校 掘移緣由狀
甲子四月十二日 洞任 金[着名] 洪[着名]
[道下松亭] 1顆
[題音]
日前崔東周
來訴之題 不
日督掘爲題
矣 嚴飭督
掘是矣 如
[뒷면]
後頑拒 卽爲
捉上向事
十二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