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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1835년 11월 4일에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 견박면(見朴面), 근덕면(近德面)에 사는 정(鄭) 등 14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관문서로 품계가 있는 관청에서 행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풍헌·면임(面任)·동임(洞任) 등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할 때에도 첩정을 통해 보고하였다. 첩정과 함께 요약하여 보고하는 서목(書目)을 같이 올려 보고하였는데, 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첩정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주었다. 첩정을 통해 고을에서 간절히 바라는 사안에 대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강원도에서 공물로 상납하는 공삼(貢蔘)을 모두 서울에서 공납하라는 전교(傳敎)와 이번에 근원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때에 마땅히 형편에 따라 처리할 것을 힘쓰라는 순영(巡營)에서 보낸 관(關)으로 백성들이 매우 감격하고 칭송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도상면·도하면·견박면·근덕면에서 간절히 바라는 연호전(烟戶錢)과 보삼군전(補蔘軍錢)의 가격을 더 처 주는 것에 대해 반드시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삼척부사에게 보고하였다. 11월 9일에 삼척부사는 가격을 더해 주는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관(官)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各面民人等爲牒報事 今以本道貢蔘 一倂作貢事 傳敎是白乎等以 巡營關內 當此澄
源更張之時 宜務方便措處之策 圜東土億萬蒼生 孰不蹈舞感頌耶 以本邑言之 則烟戶錢
及補蔘軍錢段 乃是添價者也 想必有措處之道是乎等以 玆以顒望爲乎尼 伏未知處分
何如是乎乙喩 緣由牒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都護府
乙未十一月初四日
道上面 鄭[着名] 崔[着名] 鄭[着名] 崔[着名]
道下面 金[着名] 金[着名]
見朴面 洪[着名] 崔[着名] 金[着名] 金[着名] 鄭[着名]
近德面 鄭[着名] 洪[着名] 宋[着名]
[題音]
添價事之顒
望 官亦一般
向事
初九日
[三陟府使之印] 1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