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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10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품목(稟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김 등 대민 9인과 김성국 등 소민 6인 품목 / 稟目
- ㆍ발급자
-
김(金)
김성국(金聖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9 × 4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 10월에 견박면(見朴面),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의 북삼면(北三面)에 대민(大民) 김(金) 등 9명과 소민(小民) 김성국(金聖國) 등 6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 10월에 견박면(見朴面), 도상면(道上面), 도하면(道下面)의 북삼면(北三面)에 대민(大民) 김(金) 등 9명과 소민(小民) 김성국(金聖國) 등 6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권리 또는 특권 등을 보장받거나 어떠한 사안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품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품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품목을 통해 마을에서 색리의 낙곡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품목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북삼면의 김 등은 관수미(官需米) 낙곡(落穀)의 정식(定式)과 절목(節目)을 보고 여론과 사세를 살펴보니 고자(庫子)의 낙곡은 본래 정식이 있었는데 색리(色吏)에게는 처음에 낙곡이 없다가 지금 이번 관청색(官廳色)이 낙곡을 만들어서 다시 뒷날의 폐단이 되었다. 또 새로운 법령의 초기에는 개목(槪木)을 정밀하게 사용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해이해져서 두(斗)와 곡(斛)을 넘쳐서 받는 폐단이 생겨서 이후에 절목에 기재된 숫자가 반대로 결민(結民)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이에 북삼면에 김 등은 색리의 낙곡이 부정한 명색과 관계가 있으니 색리의 낙곡을 영원히 논하지 말고 다시 절목을 작성하며 두(斗)와 승(升)의 수효를 특별히 분간하여 명령할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0월 13일에 삼척부사는 관수(官需)를 받는 것은 창곡(倉穀)의 색고(色庫)와 달라서 혜택이 있을 것인데 만약 정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보전하기 어려운 폐단이 될 것이고 색리도 또한 낙조(落條)가 있어서 과연 정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절목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납부하고 고자의 낙조는 사세를 헤아리면 실로 다시 줄이기 어려우니 잘 살펴보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北三面大小民人稟目
右稟目爲 竊伏見官需米落穀定式節目是遣 採探輿情 商量事勢是乎則 庫子落穀 毋論邑倉與外
倉 素有定式是乎矣 至於色吏 初無落穀是乎加尼 今此官廳色落穀創出 還爲後弊是乎旀 且夫新令之
初 槪木精捧是乎乃 歲久法弛 斗斛濫捧之弊 必不可無也 此後斗斛之濫 節目之數 反爲結民之痼弊 俱是
該色之利 窟民何以支保乎 色吏落穀 係是不正名色 參商敎是後 色吏落穀段 永爲勿論是遣 庫子所食
更爲節目是乎矣 斗升數爻 亦爲夥然 特爲分揀行下之地 緣由稟報爲臥乎事
右稟目
都護府
己酉十月 日
見朴面 大民 金[着名] 崔[着名] 洪[着名] 小民 金聖國 朴應敦
道上面 鄭[着名] 金[着名] 崔[着名] 蔡元植 陳鵬翼 金寬守
道下面 洪[着名] 金[着名] 鄭[着名] 尹聖福 等
[題音]
官需捧上 異於
倉穀色庫 不無
沾漑 而沾漑之中 若無
定式 則年增歲
加 實爲結民難
保之弊 故厘正之際
色吏亦有落條云 故
[뒷면]
果爲定式矣 覽此稟
辭 所陳誠然矣 曾無
名色者 何可刱出乎 節
目厘正次 還納是遣 至
於庫子落條 參量事勢
實難更減 此非薄於彼
而厚於此者 諒悉宜
當向事
十三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5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