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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09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품목(稟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김 등 품목 / 稟目
- ㆍ발급자
-
김(金, ,)
홍(洪)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75 × 5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3년 11월에 사림(士林) 김(金) 등 13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3년 11월에 사림(士林) 김(金) 등 13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권리 또는 특권 등을 보장받거나 어떠한 사안을 요청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품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품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품목을 통해 사림이 향감과 이감을 혁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품목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림 김 등은 먼저 호적(戶籍)의 정전(情錢)을 향감(鄕減)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아뢰는 것이 매우 황송하다고 말하면서 정전(情錢)을 처음 설치할 때에 호적을 살피는 비용을 계산하여 향감(鄕減)과 이감(吏減)의 명색이 있었으며 그 때 아전과 백성이 함께 규례를 정한 것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근래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아 정비(情費)가 1전 5푼에서 2전 7푼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그 사정을 모르는 마을의 백성들이 해당 아전들을 공갈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향감은 매우 수치와 모욕이 되어 향감의 명색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림 김 등은 향감과 이감의 명색을 모두 혁파하고 정전(情錢)은 매 호마다 1전씩으로 정해서 받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17일에 삼척부사는 사설(辭說)에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 향감(鄕減)은 지난 식례(式例)에 따라 시행하고 번거롭게 하소연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역
士林稟目
右稟目爲 戶籍情錢鄕減事累仰稟 極涉悚惶是乎乃 當其情錢設始之初 考籍計費 而有鄕減吏減之名者 其時吏民共公
立規也 挽近人心不古是喩 情費跳登是喩 曾以一戔五分式磨捧矣 漸至于二戔七分之多 則村居之民 未知其情 僞然該吏輩 恐喝
無比 任自存拔 輪示面里 所謂鄕減者 爲其羞辱 莫此爲甚 則反不如無其鄕減之名 故玆敢齊籲 革其鄕減與吏減之名色 情錢
段 每戶一戔式 定式磨捧 緣由稟報事
右稟目
都護府
癸亥十一月 日
士林 金[着名] 洪[着名] 洪[着名] 鄭[着名] 崔[着名] 金[着名] 崔[着名] 崔[着名] 金[着名] 沈[着名] 洪[着名] 崔[着名] 金[着名]
[題音]
不必多費辭
說 鄕減段 依去
式例施行是
遣 更勿煩
訴宜當向
事
十七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