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08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서목(書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4년 김창조 외 서목 / 金昌祚 書目
- ㆍ발급자
-
김창조(金昌祚)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삼척부사(三陟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2 × 32.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4년 4월 8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김(金)과 홍(洪)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4년 4월 8일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동임(洞任) 김(金)과 홍(洪)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첩정(牒呈)과 함께 올린 관문서로 첩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서목을 작성하였다. 하급 관원이 첩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하면 상급 관원은 서목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서목을 통해 암장(暗葬)한 사람을 동임이 보고하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송정동에 사는 최동주(崔東周)가 남몰래 장사를 지낸 일로 관정(官庭)에 다짐[侤音]을 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무덤을 옮기지 않자 송정동 동임은 다시 최동주를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겠다는 내용으로 삼척부사에게 보고하였다. 4월 9일에 삼척부사는 정해진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장(杖)을 쳐서 가두고 독촉하여 파내게 하기 위해 최동주를 잡아오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원문
道下松亭洞洞任書目
本洞居崔東周暗葬 而納侤官庭 過限不移 更爲督掘緣由狀
甲子四月初八日 松亭洞 洞任 金[着名] 洪[着名]
[道下松亭] 1顆
[題音]
定限已過 杖囚督掘次
崔東周捉來向事
初九日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1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