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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07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등장(等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4년 김창조 외 등장 / 金昌祚 외 等狀
- ㆍ발급자
-
김창조(金昌祚)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97.5 × 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4년 3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화민(化民) 김창조(金昌祚) 등 59명과 소민(小民) 정계학(鄭啓學) 등 50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4년 3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화민(化民) 김창조(金昌祚) 등 59명과 소민(小民) 정계학(鄭啓學) 등 50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마을에 몰래 장사지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조 등은 먼저 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분묘(墳墓)와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거론하면서 백여 호(戶)가 있는 큰 마을의 가까운 곳에는 장사를 금지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송정동의 세 봉우리에 김교희(金敎喜)가 증조를 장사지내려고 하였다가 송정동에서 금지하여 들어오지 못한 일, 계미년(1823)에 견박면(見朴面)에 사는 곽영철(郭永哲)이 몰래 장사지냈다가 탄로나서 무덤을 옮긴 일, 을미년(1835)과 정미년(1847)에 김교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장사지내려고 하였다가 금지한 일 등을 말하였다. 또한 송정동에는 성암(省菴) 김효원(金孝元)과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위패를 모시는 경행사(景行祠)가 있으므로 선현을 숭봉(崇奉)하는 사우(祠宇)가 있는 곳에 장사지내는 것의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송정동에 사는 최동주(崔東周)가 아버지를 송정동의 세 봉우리 아래에 몰래 장사지내자 이에 김창조 등은 삼척부사에게 등장을 올려 직접 살펴보고 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월 23일에 삼척부사는 큰 마을의 뒤에 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법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최민(崔民)이 투장(偸葬)한 것은 매우 근거가 없으니 엄하게 다스리고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기 위해 최동주를 잡아오라는 처분을 장민(狀民)에게 내렸다.
원문
▣▣(道下)面松亭洞大小民等
▣…▣國有禁葬之典 爲死人墳墓也 爲生民村里也 雖數三戶之洞 猶有禁葬 而况百餘戶大村狎近之地乎 矣洞處在海上野邊▣…▣無擁衛之龍虎 北▣…▣
▣…▣拱挹 全爲此洞 而三之中一麓 最多餘氣 崩洪之脉 越一細渠 巖石連綿 作一中腦 團圓如覆釜 平開一野 而遂有矣洞 則矣洞所以依▣…▣此一主山之脉落也▣…▣
▣…▣井村居金敎喜曾祖 欲爲犯葬於三峯是如可 矣洞禁斷不入 去癸未年分 見朴面居郭永哲 隱葬此山是如可 蹤跡綻露 卽爲掘去是遣 去乙未丁未之歲 金敎喜之祖與
父 又欲入葬是如可 矣洞亦爲禁斷 不得入葬 則前後呈官文蹟 尙在洞中是乎尼 非但爲一洞也 矣洞中有景行祠 卽省菴金先生 眉叟許先生 兩位妥靈之所也 先賢崇奉之道
祠宇之主腦入葬 萬萬不當 故禁斷者如此以來矣 不意今者 本洞居崔東周 暗葬其親於三峯之下 中腦之上 則比諸三峯 尤爲狎近也 玆敢齊籲 參商敎是後 親審決處 一以獎邑
民待賢之誠 一以無利一害萬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甲子三月 日
松亭洞 化民 金昌祚 金宗寅 金始鼎 吳昇顯 洪南基 洪秉綱 洪伯基 金鎰祚 金夏祚 洪秉珏 崔允傑 鄭宅基 金弘祚 金時澤 洪秉禮
金時泓 洪秉九 崔禹祥 金始鏞 金始九 金始燁 金宗彦 金始元 洪秉叙 金時泳 洪萬爕 金之華 洪桂爕 金始傑 金應謙 金應溟
金之坤 金之聲 洪秉文 朴周臣 權桓 洪秉績 洪秉興 洪秉濟 金之睦 金履軫 洪斗爕 金之龍 金時侃 金始淵 洪在河 洪秉栻 洪秉楫
洪秉政 洪秉楠 洪圭鍈 崔東昊 洪雲爕 洪殷睦 洪世睦 朴周允 金始述 崔秉華 崔河珌 小民 鄭啓學 金春榮 邊光殷 金光信 金完達 鄭寬祿 邊光淑
羅弼爀 金哲甲 高任春 金振哲 金振淑 金春碩 羅元爀 金連祿 羅震爀 張哲九 李萬平 高玉春 鄭在佑 金允世 廉長命 金龍春
金豪大 金尙範 金時仁 朱允吉 朴尙吉 朴尙瞻 金順學 朴萬燁 金貴學 金世弘 金良道 金長福 張宗吉 鄭春玉 鄭聖祚 李二平 李寬平 朴云岳
鄭寬達 金一萬 張聖直 陳啓根 陳乭無治 金加乃山 趙春伊 金厚宗 林有孫 等
[題音]
大村後來龍禁
葬 載在法典 崔
民之渠
夜偸葬 將以極
爲無據 嚴
治督掘次
捉來向事
狀民
卄三日 松亭□
行使 封印 [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