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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1836년 11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화민(化民) 홍병구(洪秉九) 등 84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등장을 통해 마을에 발생한 산송(山訟)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송정동은 북쪽에 세 봉우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마을의 주산(主山)인데, 여러 차례 주산에 장사지내려다가 마을에서 금지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 병인년(1806)에 김태진(金泰振)의 고조(高祖)를 주산에 허락 없이 장사지내려다가 마을에서 금지하였고 관(官)에서도 백여 호(戶)가 있는 큰 마을의 주산에 범장(犯葬)하는 것을 불가하였다. 이후에 지사(地師)가 이 산을 비범한 사람의 땅이라고 말하여 지난 계미년(1823)에 견박면(見朴面)에 사는 곽영철(郭永哲)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를 몰래 장사지냈다가 발각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내게 되었다. 을미년(1835)에 김태진의 증조를 장사지내려다가 마을에 또한 금지하였고 관에서도 제음(題音)을 내려 금단하였다. 또 정미년에 김태진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장사지내거나 이장하려다가 마을에서 금지하였다. 김태진이 관에 무고하여 백여 호의 큰 마을에 해를 끼치자 홍병구 등은 이전에 관에 올린 소장을 점련하여 하소연하면서 특별히 분간하여 명령해 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1월 6일에 삼척부사는 그 이수(里數)로 논하면 마땅히 금지할 것이 아닌 듯 한데 지금 형지를 보니 큰 마을 앞에 있고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금지하고자 하니 3대를 장사지내지 않는 것이 옳으며 이 제음을 가서 보인 후에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전 제음에 따라 금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道下面松亭洞大小民等
右謹言 矣洞居於海隅 他無押近擁衛之龍虎 而幸於洞之北三峰 平地突起 而三之中一峰 最多餘氣 以崩洪之脉 次越細渠 岩石綿連不絶 因爲矣洞 則其
所依庇者 只此一主山是乎所 再去丙寅年分 今此起訟人金泰振之高祖 欲爲犯葬於此主山 故矣洞齊聲禁斷 則右人獨先呈官 其時官家洪等分
付內 百餘戶大村主山犯葬 極爲不可 且爲政之道 不可以利一害萬是如 緣是落科後 此山遂爲膾炙於地師之口頭 皆以爲非凡人之地云云矣 去癸未年 見
朴面郭永哲爲名人 得聞此說 隱葬其母 綻露自掘 又於乙未年分 今此隻人之曾祖 亦爲入葬 故至
於禁訟 而其時官題內 人言旣至於此 官亦當禁
斷處 雖日後以此憑考向事亦爲有等以 因是不得犯葬 又至於丁未年分 隻人之祖 又營父葬於此地 被禁不果 今又營窆其祖 未知以地師之言而然歟
抑有不奪不厭之心而然歟 敢生濫意 指是爲非 指近爲遠 以三代未犯之地 越所誣官 以爲貽害於百數戶大村 故前呈文帖聯 齊聲仰籲 參商
敎是後 特爲分揀 俾無利一害萬之地 望良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丙申十一月 日
洞中 化民 洪秉九 金秉甲 崔燉新 朴周臣 洪蕙燮 洪在元 金源大 洪秉勉 崔東昊 金源國 洪驥燮 金秉翼
崔燉一 洪禧燮 洪能燮 鄭象鎔 洪駿燮 金源昌 權鳳圭 鄭重鎔 洪亮燮 鄭彰東 崔東昕 崔東昱 洪秉政
洪在信 崔益重 鄭鎬黙 崔燉書 金秉建 洪命燮 金源益 洪在俊 崔東秀 金洛榮 崔文祥 洪根燮
金日榮 朴周極 崔燉九 金天榮 金寬赦 金泰榮 金賢卿 金午榮 洪孝燮 金源憲 金仁榮 洪在極 金秉冀
洪秀燮 金商敎 洪浩燮 金允榮 洪在孝 崔士顯 洪光鉉 柳在春 金秉萬 金孝卿 朴昌實 洪銓燮
羅漢奎 金顯仁 羅漢文 李宗龜 崔相龜 洪台鉉 柳在完 洪郁鉉 金玉榮 洪圭明 金秉復 金洋敎
李喜榮 李成根 金顯萬 金源永 全伯吉 張文和 高桂先 曺世文 朱文甫 沈日弘 等
[題音]
論其里數 則似非當禁 而今見形
止 則大邨在前 輿鑑所謂死禍
及生者也 所以全邨居人 期欲必禁 而
[뒷면]
方三世不得入葬者是也 而今人不踰
古人 而又欲營葬 徒惹是非 未知金
民之有仍必遂之可據道理乎 往
示此題後 若一向不遵官 亦依前
題 禁斷向事
初六日
[着押] 封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