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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1865년 4월에 도하면(道下面) 송정동(松亭洞) 화민(化民) 김종인(金宗寅) 등 55명과 소민(小民) 정계학(鄭啓學) 등 40명이 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등장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2인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은 등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등장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등장을 통해 송정동의 백성들이 마을에 몰래 장사지낸 무덤을 파서 옮기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연명(聯名)해서 등장을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인 등은 먼저 죽은 사람의 분묘(墳墓)와 살아 있는 백성이 사는 마을에 관한 법전의 내용이 있음을 말하고, 재작년 견박면(見朴面) 구▣동(龜▣洞)에 사는 홍규일(洪圭鎰)이 몰래 장사지낸 것을 말하였다. 홍규일은 송정동의 안산(案山)에 부모를 몰래 장사지낸 후에 탄로가 나자 빨리 빨리 무덤을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애걸하였는데 몇 년을 끌고 끝내 무덤을 옮기지 않았다. 그 후 송정동에 재화(災禍)가 발생하여 화재와 사망이 2년간 이어졌고 다른 동에 없었던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송정동 백성들은 홍규일이 몰래 장사지낸 무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김종인 등은 등장을 올려 관(官)에서 무덤을 파서 옮길 것을 삼척부사에게 요청하였다. 4월 25일에 삼척부사는 이 무덤을 잠시라도 둘 수 없으니 빨리 이장(移葬)하는데 다시 번거롭게 하소연하는 지경에 이르면 홍규일을 잡아 가두고 독촉하여 무덤을 파겠다는 처분을 피척(彼隻) 홍규일에게 내렸다.
원문
道下面松亭洞大小民人等
右謹言 禁葬之典 爲死人墳墓也 爲生民居村也 雖十室之洞 猶爲禁斷 况百餘戶大村乎 其要害之處 莫如主脉與案山也 而不意再昨年 見朴面龜湖洞居洪圭鎰 昏夜暗葬其親 於
矣洞案山對冲之地是乎故 其後綻露 而矣洞欲爲呈官掘移 則同洪圭鎰 趁卽移去之意 屢屢懇乞 故姑爲顔私矣 遲延數載 終不移去 而其後矣洞之災禍 不能殫記 火災與死亡 相繼兩年間 多至
百餘命 至於今春 無他洞癘疫 偏酷於矣洞 皐復之聲 日日不絶 民心之悚懼 朝不慮夕 堪輿之所論 洞民之言識 歸祟乎此墓 則懷危人心 未知來頭之何境是乎旀 又况當禁之地 不可置之尋常 故
玆敢齊籲 細細垂察後 自官掘移 俾無爲害於百餘戶大村之地 千萬無任悚仄祈懇之至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乙丑四月 日
化民 金宗寅 洪勉基 洪秉綱 洪伯基 金鎰祚 金夏祚 崔允傑 鄭宅基 金鴻祚 金時澤 洪秉禮 金時泓 崔禹祥 金始鏞 金始燁 金始九 金宗彦 洪秉叙 崔炳祥 金時泳 洪萬燮 金之華 洪桂燮 金始杰 金膺謙 金之坤
金之聲 金膺溟 洪秉極 朴周臣 權桓 洪秉績 洪秉興 洪秉濟 金之睦 金履軫 洪斗燮 金之龍 金時侃 金始河 洪在河 洪秉楫 洪秉栻 崔東昊 洪秉政 洪秉模 金之璧 洪圭權 洪雲燮 洪殷睦 洪世睦
朴周允 金始述 崔秉華 崔河珌 小民 鄭啓學 金春榮 邊光殷 鄭寬祿 金光信 羅元赫 金哲甲 高任春 金振哲 金春碩 金連祿 羅震赫 李萬平 高玉春 廉長命 金浩大 金尙凡 金時仁 朱允吉 朴尙吉 朴尙瞻
金尙圭 朴萬燁 金喜奎 金世弘 金良度 金長福 張宗吉 鄭春玉 鄭聖祚 李寬平 朴云岳 鄭寬達 金日滿 張成直 陳制根 趙春伊 韓文哲 林有孫 姜守吉 等
[題音]
已掘之地 乘夜偸
葬 拖過數年 終
不掘去 拖到至今
人命致傷 幾至百
餘名 病臥不起
者 又不知幾許 則
到此地頭 爲已死
之人 害及一洞 生者連爲致傷
可乎 此塚不可晷刻仍置 不日
移葬是矣 至於更訴之境則
捉囚督掘向事
卄五日
彼隻 洪圭鎰
行使[着押]
[三陟府使之印] 9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