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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6_01_A00010_001
- ㆍ입수처
- 김경자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0년 최정중 관교 / 1890年 崔定中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정중(崔定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0년 2월간지연도: 경인년(庚寅年)왕력: 고종 27년추정시기:본문: 光緖十六年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 × 7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0년(고종 27) 고종(高宗)이 최정중(崔定中)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90년(고종 27) 2월에 고종(高宗)이 최정중(崔定中)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조선 시대 정3품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당상관(堂上官)의 말미로, 무신(武臣)들에게 주던 관계(官階)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이다. 용양위(龍驤衛)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 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중 하나이다. 부호군(副護軍)은 조선 시대 오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으로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왼쪽 첫째줄에 적힌 '광서(光緖)' 아랫 부분에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