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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6_01_A00009_001
- ㆍ입수처
- 김경자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0년 최정중 관교 / 1890年 崔定中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정중(崔定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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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2월간지연도 경인년(庚寅年)왕력 고종 27년추정시기본문 光緖十六年二月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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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8.5 × 69.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90년(고종 27) 고종(高宗)이 최정중(崔定中)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890년(고종 27) 2월에 고종이 최정중(崔定中)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한 관교(官敎)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 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문서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숙종대왕,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존호를 추존할 때, 가자(加資)토록 하라는 것을 받들어 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옆에 적힌 '광서(光緖)' 아랫 부분에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