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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5_01_D00542_001
- ㆍ입수처
- 천보당
- ㆍ자료유형
- 근현대문서
- ㆍ유형분류
- 행정·사법문서-고시(告示)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10년 최돈혁 고시 / 崔燉赫 告示
- ㆍ발급자
-
남이리면장 최돈혁(南二里面長 崔燉赫,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장현리장 최찬정(長峴里長 崔燦亻政, 1876~1937,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10년 8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2크기: 22.5 × 16.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하수구, 우물, 화장실 청결 등 위생에 관한 告示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910년(융희隆熙 4) 8월 9일에 강릉군수 훈령 57호를 받들어 강릉江陵 남이리면장南二里面長 최돈혁崔燉赫이 강릉 남일면南壹面 장현리장長峴里長 최찬정崔燦亻政(1876∼1937)에게 발급한 고시 제51호. 오랜 장마가 끝난 뒤에 전염병을 야기하는 온기溫氣의 침습을 막기 위해 하수구와 우물을 준설하고, 화장실의 분변을 퍼내며, 가옥 내외를 청소하고, 주방용품과 침구류, 의복을 일광·소독하는 등의 일을 경찰관이 순찰·감독하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한제국기에 군 단위로부터 면과 리 단위의 행정체계 말단까지 보건 위생 행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근대문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