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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3_01_A00090_001
- ㆍ입수처
- 김회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치부기록류-택기(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장택기 / 葬擇記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2.1 × 2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정해년에 부부 합폄(合窆) 면례(緬禮)의 장지(葬地) 및 장일(葬日) 등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작성‧발급된 장택기(葬擇記, 葬事擇日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처음, 이장 전 구산(舊山)의 좌‧향(坐向)을 기록한 것으로 “구산은 임방을 등지고 병방을 바라보는 자리로 합폄이다.[舊山壬坐丙向 合窆]”라고 하였고, 그 아래에 곤선명(坤仙命)과 좌향을 부기하여 “여성 망자는 임신생으로 임방을 등진 자리에 합폄되었다.[坤仙命壬申 合窆于壬坐]”라고 현주(懸註)하였다. 다음은 망자에 관한 기록으로, ‘선명(仙命)’은 망자[仙]의 생년을 의미하고 ‘건(乾)’은 남성, ‘곤(坤)’은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망자는 “남성 망자 병자생[乾仙命 丙子], 여성 망자 임신생[坤仙命 壬申]”을 기록하고 있고, 앞서 ‘합폄(合窆, 合葬)’이라는 말을 통해 이들은 부부관계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상자(主喪者)는 기록하지 않고 뒤에 자손록(子孫錄)을 부기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망자의 증손은 병술생으로 62세, 증손부는 신사생으로 67세, 현손부는 갑인생으로 34세, 5대손은 무인생으로 10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면례의 주상자는 망자의 증손 아무개이고, 이들 삼대가 선조 가운데 증조고(曾祖考)의 묘소를 이장하려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장사(葬事) 연운(年運)을 따질 때 보는 홍운(洪運, 洪)과 정운(正運, 正)을 기록하였는데, 홍운은 홍범오행(洪範五行)으로, 정운은 월건법(月建法)으로 산운(山運)을 점쳐 얻어낸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홍운은 ‘경술’, 정운은 ‘갑진’이며 “두수오행(斗首五行)은 ‘토’국[斗首土局]”이다. 그리고 홍운과 정운 모두 “운은 ‘비화궁’에 닿았고 ‘무토’가 사령하였다.[運泊比和 戊土司令]”라고 현주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오운(五運)이나 육기(六氣)에 대한 기록은 없고, 명리학의 중요 개념인 12운성과 12신살 등에 적용한 운세를 좌측상단 공란에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데, 내용은 “선천의 가득한 기운을 얻음[先天盈氣]”, “12신살은 역마, 12운성은 임관(建祿)[驛馬 臨官]”, “진목, 두수오행으로는 음, 모국[眞木 陰斗 母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면례의 절차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후토사(后土祀, 광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 일시로 “10월 5일 경자 진시(辰時), 경방에서 먼저 한다.[先庚方]”라고 하였고, 정상(停喪, 상여 안치) 방향은 “취헌납(取獻納)하여 을방(乙方)”, 금전(金磚, 金井, 開金‧穿壙하는 일)은 “‘6’과 ‘신(申)’이 들어가는 날을 기휘”하여 광을 파라고 하였으며, 혈심(穴深)은 “6자의 깊이”임을 명시하였으며, 입관 방향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위치를 택정하는 분금(分金)은 “해방 2푼[亥二分]”으로 조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면례일은 “후토사와 같은 월(10월) 8일 계묘”, 하현택(下玄宅, 下棺) 일시는 “묘시(卯時)”, 방화(放火, 設火‧放燈, 횃불 설치) 방향은 “회장(灰場)의 간방(艮方)과 인방(庚方)”이다.
호충(呼冲)은 여기에는 “정유생, 계묘생, 정묘생 등”이 호충살에 해당한다. 불복(不伏) 방향은 “신방(申方), 유방(酉方), 술방(戌方)”이다. 여기에서 ‘호충’은 ‘적호(的呼)살’과 ‘정충(正冲)살’을 합한 말로, 적호는 이른바 망자가 불러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살, 정충은 일진(日辰)과 생년(生年)의 천간(天干)은 같지만 지지(地支)가 서로 충(冲)에 해당하는 흉살을 가리키는데, 생년이 이 호충살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빈이나 하관 등의 의식에 자리를 피한다. ‘불복’은 제주(祭主)가 엎드리지 말아야 할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모두 금기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과(課)는 ‘사과(四課)’로서 망자의 사주(四柱)에 대한 장사 일시의 사주 격인 ‘조명(造命)’을 의미하는데, 연월일시의 간지와 함께 오행 등을 병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해년 토 관[丁亥土官], 신해월 금 재[辛亥金才], 계묘일 금 탐[癸卯金貪], 을묘시 수 정[乙卯水貞]”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행은 납음오행(納音五行)으로 치환하면 정해년은 ‘옥상토(屋上土)’, 신해월은 ‘채천금(釵釧金)’, 계묘일은 ‘금박금(金箔金)’, 을묘시는 ‘대계수(大溪水)’에 해당한다. 또한 각각의 관(官), 재(才), 탐(貪), 정(貞)은 정확한 의미는 미상이나, 육효사(六爻辭)로 추정된다. 장택기에는 별도로 망자의 사망연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명사과의 연간지를 통해 망자의 사망 또는 이장연도 및 해당 장택기의 발급연도를 유추할 수 있다.
문중 고문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장택기는 조선후기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더불어 민중에서 성행한 유교식 상장례 절차에 음양오행과 풍수지리가 적용된 형태의 풍습이 나타난 유형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괄문서가 아닌 낱장의 문서 자체만으로는 망자나 주상자의 인명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발급 시기를 비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장 문중과 소속 인물의 관계망 또는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족보자료 및 기타 문집‧제문‧간찰 등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번 문서와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문서 작성 형식이나 내용상 ‘면례시 장택기’라는 점이 같고 특히 자손록 4인의 구성원 모두 생년과 나이가 같으면서 ‘증손->현손’, ‘증손부->현손부’ 등으로 바뀌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문서는 동일한 주상자 구성원들이 자신의 증조와 현조의 묘소를 이장할 때 각각 작성‧발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과 기록을 비교하면 연간지와 월간지는 각각 ‘정해년’과 ‘신해월’로 동일하지만 일간지와 시간지만 ‘계묘일->을묘일’, ‘을묘시->기묘시’로 바뀌어있다. 따라서 두 분묘의 면례 사이에는 약 12일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문서입문2』, 민속원, 2021 김향숙, 「공주(公州) 초려가(草廬家) 소장 장택기(葬擇記) 사례 연구」, 『고문서연구』60(한국고문서학회), 202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고자료
원문
舊山壬坐丙向 合窆 【坤仙命壬申 合窆于壬坐】
乾仙命 丙子
坤仙命 壬申
洪 庚戌 正 甲辰【斗首土局】 【運泊比和 戊土司令】
后土祀 十月初五日庚子辰時 先庚方
停喪 取獻納乙方
金磚 忌六‧申 穴深 六尺 亥二分分金
緬禮 仝月初八日癸卯
下玄宅 卯時
放火‧灰場 艮‧寅方
呼冲 丁酉‧癸卯‧丁卯等生
不伏 申‧酉‧戌方
課 丁亥土官 辛亥金才 癸卯金貪 乙卯水貞
【先天盈氣 驛馬 臨官 眞木 陰斗 母局】
子孫錄
曾孫 丙戌 【六十二歲】
婦 辛巳 【六十七歲】
玄孫婦 甲寅 【三十四歲】
五代孫 戊寅 【十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