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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무오년에 여성 망자 모인의 장지(葬地) 및 장일(葬日) 등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작성‧발급된 장택기(葬擇記, 葬事擇日記)이다. 처음, 택지(擇地)의 형국(形局)과 좌‧향(坐向) 및 혈(穴)자리에 흐르는 물의 방향을 기록한 것으로 “곤신방과 건해방에서 나온 용맥으로 축방에 입수가 있는 형국, 간방을 등지고 앉은 자리[坤申乾亥龍丑入首 艮坐]”, “혈자리의 물은 경방에서 들어 정미방으로 빠져나감[庚得 丁未破]”이라고 기록하였다. 다음은 망자 및 주상자(主喪者)에 관한 기록으로, ‘선명(仙命)’은 망자[仙]의 생년을 의미하고 ‘건(乾)’은 남성, ‘곤(坤)’은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망자는 “여성 망자 갑인생, 오행은 수[坤仙命 甲寅生 水]”, 주상자는 자(子), 자부(子婦), 장손(長孫), 손녀(孫女) 2인 등 총 5인의 생년을 각각 무인생, 무인생, 갑진생, 임인생, 무신생으로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사과(四課)는 망자의 사주(四柱)에 대한 장사 일시의 사주 격인 ‘조명(造命)’을 의미하는데, 연월일시의 간지와 함께 오행 등을 병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무오년 화[戊午火], 경신월 목[庚申木], 계축일 목[癸丑木], 정사시 토[丁巳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납음오행(納音五行)으로 치환하면 무오년은 ‘천상화(天上火)’, 경신월은 ‘석류목(石榴木)’, 계축일은 ‘상자목(箱子木)’. 정사시는 ‘사중토(沙中土)’에 해당한다. 장택기에는 별도로 망자의 사망연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명사과의 연간지를 통해 망자의 사망 또는 이장연도 및 해당 장택기의 발급연도를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장사(葬事) 연운(年運)을 따질 때 보는 홍운(洪運, 洪)과 정운(正運, 正)을 기록하였는데, 홍운은 홍범오행(洪範五行)으로, 정운은 월건법(月建法)으로 산운(山運)을 점쳐 얻어낸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홍운과 정운 모두 ‘계축 목(癸丑木) 운’으로 “운은 ‘생마궁’에 닿았고 ‘무토’가 사령하였다.[運泊生馬宮 戊土司令]”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오운(五運)과 육기(六氣)도 기록하였는데, 오운은 ‘토명(土命)’, 육기는 ‘소음군화(少陰君火)’이다. 다음 참파(斬破, 斬草와 破土) 일시로 “7월 15일 임자, 갑방에서 먼저 한다.[先甲方]”라고 하였고, 금정(金井)틀을 놓고 광을 파는 개금(開金)과 천광(穿壙)은 “‘6’과 ‘신(申)’이 들어가는 날을 기휘”하여 광을 파라고 하였으며, 혈심(穴深)은 “토정(土精)에 따라 ‘3자 5치’의 깊이”임을 명시하였다. 발인(發靷)은 보통 계빈(啓殯)과 고유(告由) 절차 다음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계빈 일시와 방위 등을 기록하지 않고, 발인에 대해서만 “적당한 일시에 따름[隨日時]”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례 당일 묫자리에 도착하여 안장(安葬)하는 절차에 대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장, 하현택(下玄宅, 下棺), 정상(停喪, 상여 안치), 설악(設幄, 휘장 설치), 제주 기복(祭主忌伏, 제주가 엎드리지 말아야 하는 방향), 취토(取土, 吉方의 흙을 떠서 壙中의 네 모서리에 넣는 의식), 설화(設火, 放火‧放燈, 횃불 설치), 호충(呼冲)에 대한 사항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안장일은 “7월 16일 계축”, 하현택 일시는 “사시(巳時)”, 정상 방향은 “마땅히 정방(丁方)”, 설악 방향은 “마땅히 갑방(甲方)과 을방(乙方)”, 제주가 기복해야할 방향은 “해방(亥方)‧자방(子方)‧축방(丑方)”, 취토와 회장(灰場)의 길방은 “정방‧미방(未方)‧갑방”, 설화 방향은 “경방(庚方)”이다. 호충은 ‘적호(的呼)살’과 ‘정충(正冲)살’을 합한 말로, 적호는 이른바 망자가 불러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살, 정충은 일진(日辰)과 생년(生年)의 천간(天干)은 같지만 지지(地支)가 서로 충(冲)에 해당하는 흉살을 가리키는데, 생년이 이 호충살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빈이나 하관 등의 의식에 자리를 피한다. ‘기복[不伏]’과 함께 금기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기미생, 신미생, 계미생 사람”이 호충살에 해당한다. ‘안장(安葬)’ 항목의 상단에 “정축분금(丁丑分金)”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분금’은 묫자리의 좌향을 정한 뒤 다시 입관 시 방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확한 위치를 택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정방(丁方)과 축방(丑方)을 조금 조정하여 입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중 고문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장택기는 조선후기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더불어 민중에서 성행한 유교식 상장례 절차에 풍수지리가 적용된 형태의 풍습이 나타난 유형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괄문서가 아닌 낱장의 문서 자체만으로는 망자나 주상자의 인명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발급 시기를 비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장 문중과 소속 인물의 관계망 또는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족보자료 및 기타 문집‧제문‧간찰 등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문서입문2』, 민속원, 2021 김향숙, 「공주(公州) 초려가(草廬家) 소장 장택기(葬擇記) 사례 연구」, 『고문서연구』60(한국고문서학회), 202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고자료
원문
坤申乾亥龍丑入首 艮坐 庚得丁未破
坤仙命 甲寅生 水
主喪子 戊寅生
子婦 戊寅生
長孫 甲辰生
孫女 壬寅生
孫女 戊申生
四課 戊午火 庚申木 癸丑木 丁巳土
洪‧正 癸丑木 【運泊生馬宮 戊土司令】
五運 土命 六氣 少陰君火
斬草‧破土 七月十五日壬子先甲方
開金‧穿壙 忌六‧申
穴深 從土精三尺五寸
發靷 隨日時
安葬 七月十六日癸丑
下玄宅 巳時
停喪 宜丁方
設幄 宜甲‧乙方
祭主忌伏 亥‧子‧丑方
取土‧灰場 丁‧未‧甲方
設火 庚方
呼冲 己未‧辛未‧癸未生人
【丁丑分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