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3_01_A00041_001
- ㆍ입수처
- 김회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시권(試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7년 김택민 논 '인자능오인' 시권 / 金澤珉 論 '仁者能惡人' 試券
- ㆍ발급자
-
김택민(金澤珉, 1721~179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7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丁酉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3 × 18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丁酉式年 文科丙科第1人望에 오른 시권(仁者能惡人論)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시권(試券)의 작성자는 강릉에 사는 57세의 경주김씨(慶州金氏) 김택민(金澤珉; 1721∼1799)이고, 작성시기는 1777년(정조 1)이다. 김택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미상인데, 당해 집안의 족보나 기타 문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택민이 본 과거시험은 1777년(정조 1) 정유년 식년문과(式年文科)이다. 이는 ‘정유식년문(丁酉式年文科)’라는 홍첨(紅籤; 붉은색 첨지)상의 문구를 통해서 확인된다. ‘식년(式年)’이란 태세(太歲)가 자(子)·묘(卯)·오(午)·유(酉)에 있는 해인데, 3년마다 드는 이러한 해에 나라에서는 정규적으로 호적을 조사·정리하고 과거(科擧)를 설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소과에서는 황첨(黃籤)을 사용하는 데 비해 문과에서는 홍첨을 사용하였다.
고시과목은 ‘논(論)’이다. ‘논’은 논변류에 속하는 문체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도리를 천명하는 논설문을 이른다. 시제(試題)는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仁者能惡人]”인데, 이 말은 『논어』 「이인(里仁)」의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唯仁者能好人, 能惡人.]”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논의 작문 방법에는 정해진 규식이 없으니, 곧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 유종원(柳宗元)의 「봉건론(封建論)」등과 같은 고문(古文)의 논체(論體)와 같다. 과장에서 짓는 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두어로 ‘논왈(論曰)’을, 결미어로 ‘근론(謹論)’을 투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논 한 편의 길이는 대개 500자 이상이었다. 김택민의 논 작품도 문장 체제, 투식어, 분량 등의 면에서 일반의 규식을 제대로 잘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권은 역서(易書)를 하기 전의 ‘원본 시권[本草]’이다. ‘역서’란 시관들이 채점을 할 때 응시자의 필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원본을 베껴 써서 채점용의 ‘사본 시권[朱草]’을 만듦을 이른다. 본 시권이 본초임은 글자의 수정처에 일일이 검인을 받았다는 점, 시권의 말미에 ‘사동(査同)’이라는 주필(朱筆)의 글자가 써져 있다는 점,〔일반적으로는 본초의 말미에 ‘지동(枝同)’이라는 글자를 쓰고 주초의 말미에 ‘사동(査同)’이라는 글자를 쓰지만, 이와 같이 그 반대로 쓴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리고 채점 평가에 해당하는 과차(科次)의 기재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등제(等第)는 ‘삼지일(三之一)’인데, 이는 홍첨(紅籤)상의 ‘병과제일인(丙科第一人)’이라는 기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과방목(文科榜目)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시제(試題) 옆에 붙어 있는 홍첨에는 ‘정유식년문과 병과제일인망(丁酉式年文科丙科第一人望)’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1777년(정조 1) 정유년에 시행한 식년문과의 병과 제1위 후보’라는 뜻이다. 이 홍첨은 시관들이 국왕으로부터 급제자의 명단을 재가 받을 때 첨부한 것이다. 식년문과에서는 급제자 33인을 뽑았는데, 이 33인을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병과 제1위는 전체 33인 중 제1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봉(秘封) 부분에 적힌 ‘이천(二天)’이라는 글자는 시권을 제출한 순서에 때라 천자문의 매 글자를 순차적으로 열 번씩 사용하여 매긴 자호(字號; 시권 관리번호)이다. 이 ‘이천(二天)’은 곧 전체 제출 답안지 중 두 번째로 제출된 답안지임을 뜻한다. 이 시권에는 비봉과 첨지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잘 붙어 있다. 비봉의 기재에 의하면 김택민은 성균생원(成均生員) 김정(金炡)의 아들이다. 김택민의 문과방목에 기록된 내용도 또한 비봉상의 사조(四祖)의 성명 및 첨지상의 등제 기재 등과 모두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