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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1_01_A00001_001
- ㆍ입수처
- 강성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3년 박문욱 관교 / 1873年 朴文郁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박문욱(朴文郁)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3년간지연도: 계유년(癸酉年)왕력: 고종 10년추정시기:본문: 同治十二年五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7 × 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불량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3년(고종 10) 고종(高宗)이 박문욱(朴文郁)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한다는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73년(고종 10) 5월에 고종(高宗)이 박문욱(朴文郁)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한다는 관교(官敎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 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왼쪽 첫째줄에 작은 글씨로 '90세 된 박문욱(朴文郁)에게 법전에 따라(依法典) 가자(加資)한다'고 적혀 있다. 가자(加資)는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를 말한다. 왕의 즉위,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왼쪽 둘째줄의 '동치(同治)' 아랫 부분에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