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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13_01_A00292_001
- ㆍ입수처
- 양평 덕수이씨 문정공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17년 이태진 관교 / 1717년 李泰鎭 官敎
- ㆍ발급자
-
숙종(肅宗, 1661~1720,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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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李泰鎭, 1665~1734,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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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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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4월 13일간지연도왕력 康熙 56년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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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52.5 × 79.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17년 4월 13일 숙종이 이태진을 중훈대부 행 아산현감으로 임명한 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717년(康熙56년) 4월 13일에 숙종(肅宗)이 이태진(李泰鎭)을 중훈대부 행 아산현감(中訓大夫 行 牙山縣監)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태진(李泰鎭, 1665년∼1734년)은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숙종 36년(1710년)에 통덕랑 참봉, 39년(1713년)에 통훈대부, 숙종 42년(1716년) 의금부도사, 숙종 44년(1718년) 통훈대부 아산현감 등등에 임명되었다.
중훈대부(中訓大夫)는 조선 시대 종삼품(從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삼품의 하계(下階)로서 중직대부(中直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아산현(牙山縣)은 조선 시대 아주현(牙州縣)이었다가 1413년(태종 13) 아산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1459년(세조 5) 아산현 자체가 폐지되어 토지와 백성은 평택·신창·온양에 나눠 붙이고, 향리는 온양으로 분속시킨 일도 있었다. 1465년(세조 11) 아산현이 복구되면서 아산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감(縣監)은 조선의 종6품의 관직이다. 가장 작은 행정 규모인 현(縣)의 사또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현감의 정원은 1백 38인에 이르렀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강희(康熙) 밑에 임금의 시명지보가 찍혀있다. 자료가 훼손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