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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13_01_A00289_001
- ㆍ입수처
- 양평 덕수이씨 문정공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18년 이태진 관교 / 1718년 李泰鎭 官敎
- ㆍ발급자
-
숙종(肅宗, 1661~1720,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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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李泰鎭, 1665~1734,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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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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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7월 13일간지연도왕력 康熙 57년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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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54.4 × 7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18년 7월 13일 숙종이 이태진을 통훈대부 행 아산현감으로 임명한 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718년(康熙57년) 7월 13일에 숙종(肅宗)이 이태진(李泰鎭)을 통훈대부 행 아산현감(通訓大夫 行 牙山縣監)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태진(李泰鎭, 1645년∼1721년)은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숙종 36년(1710년)에 통덕랑 참봉, 39년(1713년)에 통훈대부, 숙종 42년(1716년) 의금부도사, 숙종 44년(1718년) 통훈대부 아산현감 등등에 임명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 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아산현은 조선 시대 아주현(牙州縣)이었다가 1413년(태종 13) 아산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1459년(세조 5) 아산현 자체가 폐지되어 토지와 백성은 평택·신창·온양에 나눠 붙이고, 향리는 온양으로 분속시킨 일도 있었다. 1465년(세조 11) 아산현이 복구되면서 아산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감(縣監)은 조선의 종6품의 관직이다. 가장 작은 행정 규모인 현(縣)의 사또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현감의 정원은 1백 38인에 이르렀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강희(康熙) 밑에 임금의 시명지보가 찍혀있다. 맨 좌측 상단 강희(康熙) 옆에 무칠별가(戊七別加)라고 적혀있다. 무칠(戊七)은 무술년 음력 7월을 뜻하며, 별가(別加)는 정기 승급 이외에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등등, 특별히 산계를 더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료가 훼손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