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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13_01_A00036_001
- ㆍ입수처
- 양평 덕수이씨 문정공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영지(令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6년 이노술 영지 / 1776年 李魯述 令旨
- ㆍ발급자
-
정조(正祖, 1752~1800)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술(李魯述, 1741~1799)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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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간지연도 병신년(丙申年)왕력 영조 52년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一年二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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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6.4 × 78.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6년(영조 52) 정조(正祖)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 이노술(李魯述)을 겸 사헌부 지평(兼 司憲府 持平)으로 임명한 영지(令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776년(영조 52) 2월 초1일에 정조(正祖)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 이노술(李魯述)을 겸 사헌부 지평(兼 司憲府 持平)으로 임명한 영지(令旨)이다.
이노술(李魯述, 1741~1799)의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시 생원에 장원으로 입격하였고, 같은 해 진사에 3등 33위로 입격하였다. 1770년(영조 46) 정시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한림(翰林)·부교리(副校理)·부수찬(副修撰)·황해도사(黃海都事)·승지(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773년(영조 49) 이면수(李勉修)와 춘추관 겸직을 두고 싸움을 벌인 죄로 양재역(良才驛)에 유배되었으나, 12일 뒤에 풀려났다. 정조 즉위년인 1776년(영조 52)에 김귀주(金龜柱)와 김한기(金漢耆) 등의 권신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1777년(정조 1)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로 제천현(堤川縣)에 유배되고 도형(徒刑) 3년을 받았다. 이후 약 2개월 만에 특별히 석방되었다.
사헌부(司憲府)는 고려와 조선 시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지금의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감찰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사건을 심리, 탄핵을 주관하며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지평(持平)은 조선 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다. 지평을 포함한 대관(臺官)은 사헌부의 기간 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하고 젊은 문과 급제자들이 임명되었다.
영지(令旨)는 조선 시대 왕세자 또는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행할 때 3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경우 발급하던 임명장으로, 국왕이 발급하던 임명장인 교지(敎旨)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영지의 문서 형식은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告身式)’에 따르고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어서 발급하였다. 조선 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의 대리청정은 그 시행 횟수와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영지의 예는 매우 적은 편이다. 정조는 1775년(영조 51)부터 1776년(영조 52)까지 할아버지 영조(英祖)를 대신하여 대리청정하였다. 1776년 영조의 승하로 즉위하여, 1800년(정조 24)까지 조선의 제22대 국왕으로 재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