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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13_01_A00021_001
- ㆍ입수처
- 양평 덕수이씨 문정공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2년 이노술 관교 / 1792年 李魯述 官敎
- ㆍ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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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正祖, 1752~1800)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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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술(李魯述, 1741~1799)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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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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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간지연도 임자년(壬子年)왕력 정조 16년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七年閏四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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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7 × 80.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2년(정조 16) 정조(正祖)가 이노술(李魯述)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 行 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윤4월 28일에 정조(正祖)가 이노술(李魯述)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 行 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노술(李魯述, 1741~1799)의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시 생원에 장원으로 입격하였고, 같은 해 진사에 3등 33위로 입격하였다. 1770년(영조 46) 정시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한림(翰林)·부교리(副校理)·부수찬(副修撰)·황해도사(黃海都事)·승지(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773년(영조 49) 이면수(李勉修)와 춘추관 겸직을 두고 싸움을 벌인 죄로 양재역(良才驛)에 유배되었으나, 12일 뒤에 풀려났다. 정조 즉위년인 1776년(영조 52)에 김귀주(金龜柱)와 김한기(金漢耆) 등의 권신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1777년(정조 1)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로 제천현(堤川縣)에 유배되고 도형(徒刑) 3년을 받았다. 이후 약 2개월 만에 특별히 석방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는 조선 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에 둔 종5품 관직이다. 주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제찬·검토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조선 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경연(經筵) 시독관(侍讀官)은 조선 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이다. 경연에서 경사(經史)의 강독과 진강(進講)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은 조선 시대 춘추관에 속하여 사료(史料)가 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로 정5품·종5품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