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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10_01_A00005_001
- ㆍ입수처
- 강릉최씨 산황 장현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3년 최태관 관교 / 1773年 崔泰觀 官敎
- ㆍ발급자
-
영조(英祖, 1694~1776)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태관(崔泰觀)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3년 2월간지연도: 계사년(癸巳年)왕력: 영조 49년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八年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5 × 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3년(영조 49) 영조(英祖)가 최태관(崔泰觀)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773년(영조 49) 2월에 영조(英祖)가 최태관(崔泰觀)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한 관교(官敎)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 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문서의 왼쪽 부분에 작은 글씨로 '85세 된 최태관(崔泰觀)에게 특별히 임금의 명령에 따라(承傳) 가자(加資)한다'고 적혀 있다. 가자(加資)는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올린 품계를 의미한다.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건륭(乾隆)'이라고 쓰인 부분에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